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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개정 전에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첫째, 재판 전에 변호사가 법원이 어떻게 판정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변호인으로서 변호사는 사실과 법률에 따라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지만 법원이 어떻게 판정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 5 조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인민검찰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37 조 변호인의 임무는 사실과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 무죄, 죄가 가볍거나 경감되거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재판이 끝난 후 상소할 수 있습니까?

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에 따르면

"해석" 제 404 조는 인민법원이 재심 사건을 심리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재심 신청자가 먼저 재심 요청과 이유를 진술한 다음 피신청인이 답변하고, 원심 다른 당사자가 의견을 발표한다.

(2) 항소로 재심한 경우, 항소기관이 먼저 항소서를 낭독하고, 항소를 신청한 당사자가 진술하고, 피청구인이 답변하고, 원심의 다른 당사자가 표명한다.

(3)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재심사해야 한다. 고소인이 있는 경우, 고소인은 먼저 재심 요청과 이유를 진술한 다음 피청구인이 답변하고, 원심 다른 당사자가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4)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재심사해야 한다. 고소인이 없으면 원심 원고나 항소인은 먼저 진술을 한 다음 원심 다른 당사자가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우리는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개정 전에 법원이 어떻게 판정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호사는 이 권리가 없지만 변호사는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상술한 관련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관련 변호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