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형사사건의 민간검사가 법원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사건의 민간검사가 법원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사건의 민간검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구조란 정부가 설립한 법률구조기관이나 민간단체의 변호사가 특히 농촌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안전시스템을 말한다.

법적근거

'법률구조규정' 제11조

형사소송 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구조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법적 지원을 위한 지원:

(1) 범죄 피의자가 처음으로 수사 기관의 심문을 받은 후 또는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p>

(2) ) 공소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사건이 심리 및 기소되기 위해 이송된 날부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 대리인을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 3) 인민법원이 민사소송 사건을 수리한 이후, 민사검사와 그의 법정대리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