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법률구조규정' 제11조
형사소송 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구조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법적 지원을 위한 지원:
(1) 범죄 피의자가 처음으로 수사 기관의 심문을 받은 후 또는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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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소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사건이 심리 및 기소되기 위해 이송된 날부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 대리인을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 3) 인민법원이 민사소송 사건을 수리한 이후, 민사검사와 그의 법정대리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