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 의료사고 치료로 인한 인신상해로 인한 의료비 계산, 증빙금 지불, 원발병 의료비 제외. 사건을 종결한 후 확실히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기본 의료비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2) 착공비: 환자가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감소한 고정소득으로 계산하면 의료 사고 발생지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보다 3 배 이상 많은 수입이 3 배 이상 계산됩니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의료사고 발생지 연간 직원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3) 입원 급식보조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4) 호위비: 환자가 입원하는 동안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며, 의료사고 발생 시 지상 연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