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원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청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청하는 것은 자발적이며, 법률은 강제요구를 하지 않는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에게 전권 대리를 의뢰할 수도 있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당연히 법정에 출두할 수도 있다. 변호사가 없다면, 스스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단 한 가지 예외는 이혼 사건이다. 변호사가 있든 없든 쌍방은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신분관계에 관여하지 않으면 변호사는 전권대리를 할 수 있고 당사자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 성격의 사건 (예: 이혼) 은 일반적으로 대리만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둘째,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출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43 조는 "피고인이 소환장을 거쳐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결석 판결 피고인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증거가 있고, 피고인은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도에 퇴정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이나 중도 퇴정을 하지 않았다.
법원이 피고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네 가지 증거가 있다. 판사는 직접 소환장을 피고에게 넘겨주고, 피고는 소환장을 받은 후 반송증에 서명했다. 법원은 등기우편으로 소환장을 피고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피고는 등기우편영수증에 서명했다. 만약 피고가 소환을 거부한다면, 이웃위원회와 이웃을 출석해 주십시오. 판사는 대중 앞에서 소환장을 피고의 숙소에 두고 증인은 피고가 서명을 거부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피고의 행방이 불분명하여 상술한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법원은 신문에 송달 공고를 게재하도록 의뢰할 것이다. 공고가 게재된 지 60 일 후 피고가 이 신문을 보든 안 보든 모두 배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공고를 게재한 신문 부권을 서비스 증빙으로 삼다.
셋째, 원고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자동 소소 처리에 따라 처리한다. 하지만 특별대리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특별대리인이 출두하는 것은 당사자가 직접 출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리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총대리로 의사 결정권이 없다. 솔직히 말하면 스스로 소송을 하는 것이다. 이런 대리관계는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채택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별 대리인으로 기소 여부, 철회 여부, 중재 수락 여부, 항소 여부 등 결정권이 있다. 당사자에게 이것은 자신을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다.
요원은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에게 위탁한다. 나로서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의 특별 위탁대리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아버지께 위탁서 한 부를 작성하시고,' 특수대리관계' 라는 몇 글자에 주의하라고 하세요.
또한, 당사자가 돌발 질병으로 제 시간에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병원 진단증명서를 가지고 법원에 개정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실상 피고에게 유리하여 상대방의 준비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원고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도 있고 출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제도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몇몇 특수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 본인도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따라서, 그것들을 처리할 때,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