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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한 명이 두 가지 사건을 대리할 수 있습니까
로펌은 두 개 이상의 사건을 동시에 대리할 수 있다. 질문자는 원, 피고 쌍방의 같은 사건 문제를 동시에 대리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추정된다. 법률 및 행정 법규에는 금지성 규정이 없지만, 업계 규범' 변호사 집업 행위 규범' 에는 일반 및 특정 조건의 제한이 있을 뿐이다. 보통은 안 되고, 특정 조건 하에서도 허용된다. < P >' 변호사 집업 행동 규범' < P > 제 5 조 다음의 경우 중 하나인 경우 변호사 및 로펌은 당사자와 위탁관계를 맺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 P > (1) 변호사가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본인 또는 가까운 친족과 이해 상충이 있는 법률 업무를 대리합니다. < P > (2) 변호사가 소송이나 비소송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가까운 친척은 상대 당사자의 법정 대표인이나 대리인이다. < P > (3) 어떤 문제나 사건을 직접 처리하거나 심리한 행정기관 직원, 재판관, 검사원, 중재원이 변호사가 된 후 그 문제나 사건을 처리한 사람. < P > (4)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같은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대리인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을 동시에 맡고 있다. 단, 현 지역 내에 로펌이 하나뿐이고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는 제외된다. < P > (5) 민사소송, 행정소송, 중재사건에서 같은 로펌의 서로 다른 변호사가 동시에 분쟁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거나 본소 또는 그 직원이 한 당사자이고, 본 곳의 다른 변호사가 상대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는 것이다. < P > (6) 비소송 업무에서 각 당사자 * * * 가 위탁한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로펌의 변호사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 P > (7) 위탁관계가 종료된 후 같은 로펌이나 같은 변호사가 같은 사건의 후속 심리나 처리중에 상대방 당사자가 위탁한 것을 다시 받아들인다. < P > (8) 본 조 (1) 부터 (7) 항의 상황과 비슷하며 변호사의 실무 경험과 업계 상식에 따라 자발적으로 회피해야 하고 처리할 수 없는 이해 상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