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교통경찰 부서에서 제공한 사고 감정 보고서를 받게 된다. 당사자가 교통경찰의 중재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때 변호사의 참여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당사자의 시간을 절약하며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담당 변호사가 개입한 시기는 언제일까?
1 .. 교통사고 책임변호사가 개입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2007 년 9 월 1 일부터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당사자는 교관부의 문의를 받을 때 변호사 출석을 요구하고 사건 초기부터 관련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교통관리부는 변호사가 사고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의 조기 개입은 교통사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것이다. 기자는 시교관국 사고 처리처에서 일반 교통사고에서 당사자의 주요 책임으로 인해 1 1 명이 사망하거나 3 명이 중상을 입었거나 동등한 책임으로 3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배상능력이 없는 재산 손실은 30 만원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심각한 과부하, 탈출 등의 줄거리가 있는 경우 한 명 이상의 중상을 입히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현재 변호사는 통상 위법 당사자가 경찰에 끌려간 후에야 교통사고 사건에 개입한다. 사고 발생부터 당사자 구금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 기간 동안 변호사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당사자 자신은 어떤 증거가 자신에게 유리한지,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일단 증거가 손실되면, 그들의 권익은 반드시 법정에서 상실될 것이다.
변호사의 조기 개입은 당사자가 유리한 증거를 찾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 절차도 감독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사고 발생 후 당사자를 중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조정은 강제력이 없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리고 경찰의 검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재검토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런 세부 사항을 모른다.
일반적으로 손실이 적은 사고는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득실할 수 있지만, 세 가지 유형의 사고는 전문 법률인의 개입이 가장 필요하다. 여기에 관련된 법률은 매우 복잡해서 비전문가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정책 기반
교관국은 공안부 서비스 군중의 16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13 개의 교통사고 처리 방법을 내놓았다.
이 13 가지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고 입건 후 당사자가 문의를 받을 때 변호사 출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입건 전에 의뢰인의 위탁을 받지 않은 변호사는 교통경찰 문의에 참가할 수 없다.
2. 당사자가 위탁한 변호사가 출석하여 교통경찰 심문에 참가하기 전에, 심문 당사자의 서면 위탁서류와 변호사 직업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교통경찰의 검증을 거친 후에야 심문 과정에 참가할 수 있다. 심문을 받은 당사자는 즉석에서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교통경찰의 심문 과정을 청청할 수 있다.
3. 의뢰인이 위탁한 변호사는 교통경찰이 의뢰인에게 문의하는 것을 들을 때 교통경찰의 문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위탁을 받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의견을 들을 때 암시, 힌트 또는 제지를 하면 교통경찰은 제때에 제지해야 한다. 만약 막을 수 없다면, 교통경찰은 변호사에게 문의장을 떠나라고 의뢰할 수 있다.
4. 교통경찰은 조회록에 당사자가 위탁한 변호사의 이름, 성별, 나이, 전문증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문의가 끝나면 변호사는 조회록에 서명하고 서명을 거부해야 하며, 교통경찰은 조회록에 전체 문의과정을 녹음해야 한다.
5. 교통경찰이 당사자, 증인에게 물어볼 때 당사자, 증인이 기밀을 요구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문의록에 기입해야 한다.
6. 당사자가 위탁한 변호사가 교통사고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조회, 복사, 발췌할 때 당사자가 위탁한 서류, 변호사 직업증서, 증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거신청서에 열람, 복제, 발췌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7. 당사자와 그 대리인 또는 당사자가 위탁한 변호사는 교통사고 관련 증거자료를 한 번만 조회, 복사, 발췌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로 관련 증거 자료를 다시 복제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와 해당 대리인 또는 당사자가 위탁한 변호사는 자비로 복제해야 합니다.
8. 교통경찰이 교통사고 확인서를 배달할 때, 당사자에게 교통사고 확인서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원사건 단위나 교통경찰지대에 서면검토신청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심사신청에는 명확한 신청인, 신청인, 당사자와의 관계, 목적, 이유, 신청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9. 당사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행동능력이 없거나, 교통사고로 행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상속인, 보호자, 법정대리인 또는 위탁대리인이 검토 신청을 한다.
10, 사건 교통경찰은 3 일 이내에 교통사고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검토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심사 신청 통지서를 발급해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3 일 이내에 심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1. 검토 신청을 수락하지 않는 조건은 정해진 기한 내에 검토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에 따라 당사자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접수한다.
12, 30 일 이내에 심사 결론을 내린 후 5 일 이내에 사건 처리 교통경찰은 교통사고 당사자를 소집하여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록해야 하며, 각 당사자는 기록에 서명하고 서명을 거부해야 하며, 교통경찰은 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13. 심사 기간 중 어느 한 당사자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접수돼 심사를 중단했다. 당사자들은 검토 결론에 대해 여전히 이의가 있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교관부서가 접수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책임변호사가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당사자가 교관부 조사 문의를 받을 때이다. 조기 개입은 휴대전화 법의학에 유리하다. 변호사는 전문 법률 서비스 직원으로서 당사자가 모든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전문적인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재판 절차에 들어가면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 많은 관련 지식은 하남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