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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후에 변호사를 변경할 수 있나요?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45조: 재판 중 피고인은 변호인의 계속 변호를 거부하거나 다른 변호인에게 자신의 변호를 맡길 수 있다. . 제44조: 변호인이나 그 밖의 사람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은폐, 파기, 증거 위조, 자백에 공모해서는 안 되며, 증인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거나 사법 기관의 소송 활동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에 가담하도록 위협하거나 유인해서도 안 됩니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서 처리한다. 방어자. 변호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법률사무소나 변호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적 주체:

재판이 끝난 후 변호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재판 중에 피고인은 변호인의 계속 변호를 거부하거나 다른 변호인에게 자신을 변호하도록 맡길 수 있습니다. 범죄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처음 심문을 받거나 강제조치를 받은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