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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변호사가 뭐예요?

우리나라 변호사는 일정한 방식을 통해 사법행정기관이 부여한 자격을 취득하고 당사자의 위탁이나 인민법원의 지정을 받아 자신의 법률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뢰인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2 조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여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업 인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에 규정된 개념에 따르면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한다.

첫째, 변호사는 반드시 시험이나 평가를 통과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 자격은 없지만, 일부 법률 사무에 종사하면 변호사만 될 수 있고 변호사는 될 수 없다.

둘째, 변호사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증과 집업 증명서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변호사 자격증만 있고 변호사 집업증이 없으면 변호사를 부를 수 없다.

셋째, 변호사는 사회 전체에 봉사하고 특정 대상은 없다.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변호사에게 법률 업무를 대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넷째, 변호사가 집업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뢰나 인민법원에 의해 임명되어 허가 범위 내에서 일해야 하며, 직권을 초월하거나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변호사는 법조인이다. 변호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것은 법률로 보호되며, 행정 단위, 당사자 및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변호사법 제 25 조는 변호사가 7 가지 업무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를 법률 고문으로 영입합니다.

2. 민사사건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민사소송대리인을 맡아 소송에 참가한다. 행정사건 당사자의 위탁을 받고, 행정소송을 대리하고, 소송에 참가하다.

3.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의 초빙을 받아 그 법률상담, 항소, 고소 및 보험신청 대기를 대리한다. 형사 공소, 자소사건 피고인의 위탁 또는 인민법원의 지명을 받아 변호인을 맡으며 자소사건 자소자, 공소사건 피해자 또는 그 근친의 위탁을 받아 소송에 대리한다.

4. 각종 사건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다.

5.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중재 및 중재 활동에 참여한다.

6. 비소송 법률 업무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들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7. 법률 자문에 답하고 소송문서 및 기타 법률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