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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어떻게 초빙합니까?
법적 주관성:

변호사법 제 30 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소송법률사무대리인이나 비소송법률사무대리인을 맡는 것은 위탁권한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이 문제에 대해 당사자는 대리인을 교체하고 현지 사법행정부나 변호사 협회에 관련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 32 조에 따르면 의뢰인은 위탁한 변호사가 계속 변호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변호사를 별도로 변호인이나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변호사가 위탁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나 대리인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탁사항이 위법일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해 위법활동에 종사하거나 의뢰인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는 경우 변호사는 변호나 대리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48 조는 변호사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시급이나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에서 경고해 1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의 몰수가 심하며, 3 개월 이상 6 개월 이하에서 집행처벌을 정지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을 받거나, 요금을 받거나, 의뢰인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고, 변호나 대리인을 거부하고, 제때에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소송이나 중재에 참여하지 않는다. (3) 법률 서비스 제공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논란이 되는 권익을 도모한다. (d)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 유출. 제 52 조는 현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가 변호사와 로펌의 집업 활동을 매일 감독하고, 검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당사자의 불만을 바로잡고, 제때에 조사를 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변호사와 로펌의 위법 행위가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급 사법행정부에 처벌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변호사법 제 28 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위탁을 받아 법률 고문으로 활동한다. (2) 민사사건과 행정사건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대리인을 맡고 소송에 참가한다. (3)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 또는 법률지원기관이 법에 따라 변호인을 지명하고 자소사건 자소인, 공소사건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의 위탁을 받아 대리 소송에 참여한다. (4) 각종 소송 사건에 대한 신고를 위탁받고 대리한다. (5) 위임을 수락하고 중재 및 중재 활동에 참여한다. (6) 비 소송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임을 수락한다. (7) 법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소송서류 및 기타 법률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다. 제 30 조 변호사는 소송 법률사무나 비소송 법률사무를 대리하여 위임 권한 내에서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