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구속은 검토할 수 없습니다. 구금은 공안기관이 취하는 형사강압조치이다. 형사구류가 부당한 경우 인민법원, 검찰원, 공안기관은 즉시 구금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범죄피의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변호사는 항소, 고발, 강제조치의 해제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96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국은 범죄 피의자에 대한 강압적 조치와 피고인이 부적절하다면 적시에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공안기관이 체포된 사람을 석방하거나 체포조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원래 승인한 인민검찰원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