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대신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통속적으로 석방이나 불구속 () 이라고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체포 전후에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65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증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1. 2 셋째,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고,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임신을 하거나, 자신의 아기를 모유 수유하고 있으며, 보험 후심을 취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넷째,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사건이 보험후심의 법정 조건을 충족하는지, 변호사를 초빙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물론 변호사는 사실과 법률에 따라 전문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대신 보석예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1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