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유료입니다. 변호사가 1 심 사건을 대리한 적이 있는데 대리비는 1 심 비용의 절반으로 받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 사건
(1) 제 1 심 단계
분쟁 대상의 계산 비율 (계산 기준)
논란의 대상이 65438 만원 미만인 부분은 1.7% 이지만 5000 원 이하는 아니다.
2.6% 의 분쟁 대상이 65438 만원보다 크지만 1 만원보다 작다.
3 5% 논란의 대상은 654.38+0 만원보다 크지만 500 만원보다 작다.
4. 분쟁 대상 500 만원 이상 654.38+00 만원 이하 3%.
5. 1% 논란의 대상이 10 만원보다 크지만 5 천만 원보다 작다.
6 논란 대상은 5000 만원 이상의 일부 공사가 2 심 단계에 있다.
1 1 심을 대표하지 않고 2 심만 대표하는 대리비는 1 심 기준으로 받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2. 이미 1 심을 대리한 경우 대리비는 1 심비의 절반으로 받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2 심 후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대리비가 2 심 비용의 절반으로 청구되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3) 재심 (항소) 단계
1 대표는 1, 2 심의 재심 (항소) 사건을 대표하지 않는다. 대리비는 1 심 기준으로 받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2. 이미 1 심 또는 2 심을 대리한 사건은 대리비는 1 심 또는 2 심 비용의 절반으로 청구됩니다. 기타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4) 중재사건: 1 심 민상사건 요금의 배로 청구합니다.
(5) 사건 집행: 민상사건 1 심 기준에 따라 청구되고, 소송이나 중재사건을 대리한 사람은 상술한 기준에 따라 반값으로 청구한다.
(2) 형사 사건
(1) 제 1 심 단계:
1 수사 단계 (검찰 자체 조사 포함): 6000- 18000 원;
2 기소 단계 검토: 6000-30000 위안;
시험 단계: 8000-50000 인민폐;
협상비 (사건의 복잡성, 민사 소송의 대상 등). ) 자소와 부수적 민사소송 사이.
5. 국가안전범죄, 흑관련 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한 난제 사건과 관련해 대리비는 상술한 기준의 2 배에 따라 청구됩니다.
사건 처리에 오프사이트 출장이 필요한 경우 위탁측이 교통비, 숙박비, 장거리 전화비를 부담하는데, 이 비용은 협상이나 일회성 이용이 가능합니다.
(b) 2 심 단계
1 1 심을 대표하지 않고 2 심만 대표하는 대리비는 1 심 기준으로 받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2. 이미 1 심을 대리한 경우 대리비는 1 심비의 절반으로 받고 기타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2 심 후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대리비가 2 심 비용의 절반으로 청구되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2 심도 변호사 비용을 받아야 한다. 같은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하는 사람은 1 심의 절반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변호사가 아니라 1 심의 기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유료기준은 로펌과 협상하거나 변호사와 면담한 뒤에야 한다.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하변동 기준만이 믿을 만한 변호사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