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명 등록 관리 규정
제 23 조 인민법원이나 기업등록기관이 법에 따라 기업명 사용을 중지한다고 판결할 경우 기업은 인민법원 발효법문서 또는 기업등록기관 판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기업명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명칭이 바뀌기 전에 기업 등록기관은 이름을 통일된 사회신용코드로 바꿔야 한다. 기한이 지난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기업 등록 기관은 이를 경영 이상 명부에 포함시켜야 한다. 변경 등록이 완료되면 기업 등록기관이 이를 경영 이상 명부에서 제거한다.
제 24 조 신청인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거나 기업명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등록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기업등록기관이 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명을 등록하거나 본 규정에 부합하는 기업명을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