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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에게 돈을 협박하는 것은 위법인가?
학생이 학우로부터 돈을 강탈하는 것은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매우 강경하게 다른 사람을 강요하면 강도로 여겨진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거나 다른 수단을 써서 피해자가 돈을 주는 것에 동의하게 한다면 공갈 협박일 것이다.

강도죄의 인정

1. 강도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심각한 재산 침해죄이다. 일반적으로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공적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는 강도죄의 기본 특징을 가지고 강도죄를 구성한다. 법적으로는 강도죄의 액수와 줄거리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본 법 제 13 조의 규정에 따르면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행위는 강도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때때로 못된장난 강도짓을 하는데, 그 액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량의 재물을 강탈하고 소량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줄거리가 뚜렷이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법 행위에 속하며 강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결혼 가정 분쟁으로 인해 한쪽이 예물, 혼수, 강제 분할, 가족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 돌려받고 가져가는 몫이 많더라도 비슷한 민사분쟁도 민사혼인분쟁에서 부적절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속하며,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이 없고 강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자녀의 이혼, 시집간 딸의 급사로 화를 내고, 많은 친지들을 모아 상대방의 가산, 채채, 닭돼지를 부수는 것은 결혼 가정 분쟁에서 분풀이와 보복행위에 속한다. 일반 중재는 잘 해야 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강도죄로 논처해서는 안 된다.

4.' 강도, 강도 형사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7 조 제 2 항에 따르면' 도박 자금이나 범죄 수익 장물을 강탈하는 사람은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하지만, 행위자는 자신이 진 도박 자금이나 얻은 도박 빚만을 강도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즉, 행위자가 진 도박 자금이나 이긴 도박 자금만을 강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강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이 학우에게 돈을 강탈하는 행위는 반드시 강도일 필요는 없고, 공갈 협박일 수도 있지만, 공갈자가 미성년자라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학생들이 학우로부터 돈을 강탈하는 것이 어떤 범죄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변호사가 많다.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가서 문의하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