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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입건하여 제출해야 할 자료.
법률 주관성: 입건에 필요한 자료 다음은 입건정이 요구하는 자료와 일부 사건이 법원에서 입건해야 하는 일부 절차입니다. 첫째, 민사 사건: 1. 기소장 (원본 1 부, 피고 사본 몇 부); 원고 신분증 사본; 증거 사본 (예: 차용증, 계약 등). 4. 입건정에서, 당신은 반송증과 당사자 주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5. 사건 접수 통지 2. 형사사건: (1) 공소사건: 공소사건이기 때문에 정보를 입력할 때 검찰원의 고소장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2) 자소 사건: 1. 고소장 원본을 제출하고 피고의 수에 따라 상응하는 사본을 제공하다. 2. 원고 주체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 (예: 신분증이나 호적부 사본, 홍콩, 마카오 동포 신분증 사본 등). 3. 피고의 주체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 (예: 신분증이나 호적부 사본, 홍콩, 마카오 동포 신분증 사본 등). 4. 기소를 위탁한 사람은 원고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시민들은 대리인으로서 신분증 사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변호사가 대리하는 사람은 로펌 공서와 변호사 집업 증명서 사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5. 형사법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자료, 즉 원고의 인신권, 재산권 침해에 관한 증거, 공안기관의 신고자료, 법의감정 등이 있다. 6.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원고는 피고인이 인신, 재산권 침해 증명서와 공안기관, 검찰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7. 법에 규정 된 기타 자료. 셋째, 사건의 집행: 1. 원심 판사가 서명한 판결문 또는 조정서; 서비스 영수증에 서명하십시오. 3. 집행을 신청하다. 4. 피집행인의 재산 상태에 대한 설명; 5. 구현 위험 통지; 신청자 신분증 사본; 7 사건 통지서 접수공증채권문서 집행에 대해서는 상술한' 조정서' 를' 공증인' 으로 바꾸면 된다. 고소전 재산보전: (1) 고소전 재산보전신청서와 고소전 재산보전보증서. (b), 당사자의 자격을 증명하다. 1. 당사자가 자연인인 경우 신분증이나 호적부 사본 등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당사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므로 공상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공상등록기관이 발행한 공상등록자료나 동아리법인 등록증명서 등 주체등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며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이나 주요 책임자의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에게 신청한 것은 신청인의 승인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시민 대리인 및 본인 신분증 사본 제출 2. 변호사 대리인은 로펌 공서와 변호사 집업 증명서 사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4), 신청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민사법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예: 계약서 사본, 채권채무 관련 서류, 혼인증 등). (5), 신청인이 봉인할 구체적인 재산 단서와 소유권 증명서, 압류 신청 금액과 동등한 담보재산 목록과 소유권 증명서. (6) 법에 규정 된 기타 자료. (7) 반송증 서명 5, 경매 사건 평가: 1. 평가 신청서 또는 경매 평가 보고서; 2. 영수증에 서명합니다. 또한 모든 사건은 사건 정보 흐름도, 사건 영수증 양식 (즉, 책임 있는 판사, 현재 모든 사건은 컴퓨터 자동분안) 및 사건 정보 이송서를 인쇄해야 하며, 각 법원이 사건을 가져갈 때 사건 이송서에 서명해야 한다. 27 년 4 월 1 일' 소송비용 납부방법' 시행 이후 소액사건의 소송비용이 많이 낮아져 집행비도 미리 내지 않아도 된다. 문 씨의 이번 조치는 민중이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라는 정당한 경로를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이 소송을 할 것이다. 집행비를 미리 내지 않으면 변호사 비용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허허, 변호사 비용이 높으면 판사도 그렇게 바쁘지 않을 거야.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1 조

기소장에는

(1)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근무단위, 거주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 P >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d) 증거와 그 출처, 증인 이름 및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