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의로 상해죄를 저질렀으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러 칼을 들고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둘째, 의도적으로 칼을 들고 상처를 입히는 방법 양형을 결정하는 방법?
1.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양형의 시작점을 결정합니다.
(1) 고의적인 상해로 경상을 입은 사람은 6 개월에서 1 년 6 개월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정할 수 있다.
(2) 고의적인 상해로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4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3)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고의로 한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고 6 급 중장애를 초래한 사람은 10 년 이상 12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4) 고의적인 상해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10 년 이상 15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2. 양형기점을 토대로 인명피해결과, 장애등급, 수단잔인도 등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사실에 따라 형벌을 늘려 기준형을 확정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벌금을 추가하여 기준 벌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경상이 추가될 때마다 형기가 한 달에서 두 달까지 증가할 수 있다.
(2) 경상이 추가될 때마다 형기가 3 개월에서 6 개월로 증가할 수 있다.
(3) 중상자 1 명을 추가할 때마다 형기가 1 ~ 2 년 증가할 수 있다.
(4) 피해자가 10 급 장애에서 7 급, 장애 1 급마다 형기가 1 개월에서 3 개월까지 증가할 수 있다.
타인을 고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경우, 기준형은 20% 이하로 증가할 수 있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기준형은 20% 이하로 줄일 수 있다.
(1) 결혼, 가족, 이웃 분쟁 등 민사 갈등의 격화로 인한 것이다.
(2) 범죄는 피해자의 잘못이나 갈등의 격화로 인한 범죄 행위이다.
(c) 범죄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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