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판사 검사 배심원 인민서기원 감독관 경찰 변호사 공증인 사법감정인 등 사법시스템의 관련 직업이다.
둘째, 공무원, 범죄 기록과 전과가 있는 사람, 관련 법률은 공무원 관련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3. 기관 (예: 의사, 교사 등) 은 태도가 진지하더라도 교사, 의사 등 기관에 전과가 있는 사람을 모집할 수 없어 학생과 사람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4. 공기업, 일반 사기업은 제한이 없고 종사할 수 있지만 공기업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
5. 선물 종사자, 증권사 리스크 관리자, 보험사, 보험판매원, 증권종사자, 경매사, 증권 및 선물투자 컨설팅 종사자를 포함한 보험 및 증권업.
그리고 다른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