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인 심문 시간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통일된 이해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항에 “범죄피의자를 심문하기 위한 소환 또는 소환의 최대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2. 소환 방식은 범죄 용의자를 위장한 구금 방식이다.” 그렇다면 증인 심문은 이 조항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는 증인신문에 대해 제9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인신문 기간을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3. 후난성 장융현 인민검찰원 장융 동지: 증인은 형사소송에 참여하는 자이며 증언은 법에 따른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형사피의자는 형사절차에서 기소될 수 있는 당사자로, 형사절차에서의 증인과는 그 지위가 매우 다르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수사관은 범죄피의자를 심문할 때 소환이라는 강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4. 증인 심문 시 강압적 수단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증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및 그 가까운 친족”(형사소송법)(법 제49조 제1항),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사건의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국민이 객관적이고 완전하게 진술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증거를 제공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를 보조하기 위해 채용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43조).
추가 정보:
증인 심문은 수사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해 증인에게 구두로 질문하는 활동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증인신문의 장소, 방법, 절차, 조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증인을 신문하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법률 조항이 허술하다.
1. 증인의 인격권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공안 기관과 검찰 기관이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때 증인을 심문하여 얻은 증인 증언이 수사관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사관은 증인에게 반복적으로 심문하고 심문 장소, 특히 법정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공안 및 검찰 기관.
외부 세계와 격리된 증인은 오랫동안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히 사건의 중요한 상황에 연루되거나 오염된 증인은 며칠 동안 심문을 받습니다. 또는 10일 이상 집에 갈 수 없으며 증인의 개인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신문의 최대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은 형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2. 증인과 범죄 용의자는 불평등한 개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는 “범죄피의자를 소환 또는 소환할 수 있는 최대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소환 또는 소환의 형태로 변장하여 구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신문 기간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과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에도 증인신문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형사소송법 제6조는 모든 국민은 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며, 법 앞에 어떠한 특권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원칙이 형사소송법에 반영됐다. 증인이 심문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시간에도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4. 증인은 거짓 증거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는 형사소송의 중요한 단계이다. 증인의 증언은 범죄피의자의 유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로, 증거를 중시하고 자백을 가볍게 신뢰하지 않는 것이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원칙이다.
5. 증인 심문 기한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조사관들은 증인의 증언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심문을 하여 증인들을 증인신문소에서 격리시켰다. 증인은 법과 수사기관에 저항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실 관계와 법률에 관계없이 관계를 없애기 위해 허위 증거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6. 수사관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심문하는 것은 수사 기관의 의무이지만,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생각에 따라 심문 기간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문 시간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심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증인은 장기간 휴식을 취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신적 고문을 당할 수 있으며, 이는 위장구금, 심지어 증거 인용, 유인, 강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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