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73세'는 **법 제73조에 따라야 합니다.
개정안 제73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광범위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내용은 “지정된 장소에서 주거 감시를 하는 경우, 통지가 불가능하거나 국가안보나 테러활동을 위협하는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지하면 수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주거 감시 대상자와 시행 장소를 문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주거 감시 대상자가 된 후 24시간 이내에 가족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감시 대상자의 가족에게 통보할 수 없거나,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 또는 테러행위가 발생하거나 통보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p>
인터넷의 많은 게시물은 그러한 조항이 공안 및 기타 수사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용의자에 대한 보호가 무시되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변호사의 위증 사례가 많아, 많은 변호사와 학자들이 이 조항의 개정을 요구해 왔다. 저우광취안 칭화대 교수 등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 일부는 위증죄의 범위를 검사와 법조인을 포함한 모든 소송 참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황이 복잡하고 배경도 다양해서 관련 정보 73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