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금죄의 공소기준은 다음과 같다.
'최고인민검찰원의 인민검찰원 수사사건 직접수리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 국가 기관 직원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 구금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면 소송이 제기됩니다:
1 24시간 이상 불법 구금; >
2. 타인을 3회 이상 불법감금하거나, 1회에 3명 이상을 불법감금하는 행위,
3. 타인을 불법감금하는 행위, 구타행위, 모욕행위 등;
4. 장애, 사망 또는 정신 장애를 초래하는 불법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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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의 상황에서 타인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거나 구금하는 행위 부채를 갈취할 목적으로 기타 행위
6. 자신이 무죄임을 알고 있는 사람을 불법적으로 구금하는 사법관.
법적근거
'형법' 제238조는 타인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인격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한 자는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 정치적 권리를 통제 또는 박탈할 수 있습니다. 구타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는 사람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연령. 타인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거나, 채무를 갈취할 목적으로 타인을 구금한 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처음 세 문단의 범죄를 저지른 모든 국가 기관 직원은 첫 세 문단의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군중투쟁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에는 군중투쟁범죄의 신고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첫째, 형법 조항이다. 형법 제293조, 싸움을 일으키거나 소란을 일으키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한다. (1) 구타 상황이 심각할 경우 마음대로
(2) 타인을 쫓거나 가로채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상황이 심각한 경우
(3) 대중을 강탈하거나 임의로 피해를 입히거나 유용하는 경우 사유 재산, 상황이 심각한 경우,
>(4) 공공장소에서 함께 성관계를 갖는 경우. 공공장소에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여러 차례 군중을 모아 전항의 행위를 하고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물린다.
둘째, 사법해석의 정교화이다. 2013년 5월 27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579차 회의에서 《군중투쟁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이 발표되었다. 2013년 4월 28일 최고인민검찰원 제12차 회의.검찰원위원회 제5차 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약관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됨을 공고합니다.
소란을 조장하는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툼을 일으키고 조장하는 형사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의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제1조 가해자는 흥분을 추구하고 감정을 표출하고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조성합니다. , 형법 제293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죄”로 본다.
배우가 일상생활에서 가끔 발생하는 갈등과 다툼으로 형법 제293조에 규정된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싸움을 일으키고 소란을 조성한 것'으로 간주되나 고의로 갈등을 야기한 것임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갈등에 대응한 행위에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결혼, 가족, 이웃, 빚 문제 등으로 인해 구타, 모욕, 위협,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거나 탈취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지만, 관련 부서의 비난을 받은 후 중단되거나, 처벌을 받은 후에도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첨단 행위를 계속합니다.
제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을 임의로 구타하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형법 제293조 제1항 제1호의 "중대한 상황"에 해당한다. 법률:
(1)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히거나 두 명 이상의 사람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히는 행위
(2) 타인에게 정신 장애 또는 자살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
(3) 무작위로 여러 번 구타하는 행위,
(4) 무기로 무작위로 구타하는 행위,
(5) 정신병자, 장애인을 무작위로 구타하는 행위 , 부랑자, 거지, 노인, 임산부 및 미성년자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
(6) 공공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구타하여 공공 장소에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7) 기타 줄거리가 심각합니다.
제3조: 타인을 쫓고, 가로채고, 모욕하고, 위협하고,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 293조. "심각한 상황":
(1) 타인을 여러 차례 쫓아다니거나 가로채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하여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행위
(2) 무기를 이용해 타인을 쫓아다니거나, 가로채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기타;
(3) 정신질환자, 장애인, 부랑자 및 거지, 노인, 임산부 및 미성년자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
(4) 타인에게 정신 장애나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5) 타인의 일, 생활, 생산 및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6) 기타 심각한 상황.
제4조 금전을 갈취하거나 공공 또는 사유재산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점유하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형법 제29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중대한 사건"으로 본다. 법률:
(1) 1,000위안 이상의 공공 또는 개인 재산을 갈취하거나, 2,000위안 이상의 공공 또는 개인 재산을 임의로 손상 또는 횡령하는 행위
(2) 반복적으로 강탈하는 행위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남용하여 나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
(3) 정신 질환자, 장애인, 부랑자 및 거지, 노인, 임산부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임의로 훼손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미성년자로서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행위
(4) 타인의 정신 장애,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5) 타인의 일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생산 및 운영,
(6) 기타 심각한 상황.
제5조 역, 부두, 공항, 병원, 쇼핑몰, 공원, 극장, 전시장, 운동장 또는 기타 공공 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공공 장소의 성격, 중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공 활동의 공공 장소에 있는 사람 수, 문제를 일으킨 시간, 공공 장소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및 정도 등의 요소
제6조: 3회 이상 군중을 모아 소란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죄를 범하여 처리되지 아니한 자는 제2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형법.
제7조 싸움을 조장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싸움을 조장하고 소란을 조성하는 죄, 고의살인, 고의상해, 고의재물손괴, 강탈, 강도죄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 범죄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제8조 가해자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의 이해를 구한 경우, 범죄가 경미한 경우에는 처벌을 내리거나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