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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녹음한 자백은 기록에 남나요? 녹음된 자백을 나중에 철회할 수 있나요?

자백이 사실이 아니거나 고문을 강요당한 경우에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녹취록이 사실과 심각하게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역할도 있지만 증거 수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 번째 고백에서 불분명한 진술이나 허위 진술이 있었다면 이후 인터뷰에서 다른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백을 번복한다는 것은 고의로 다른 자백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는 형사소송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이며, 범죄의 정확한 성격과 양형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백은 피조사자(피조사자 또는 당사자)가 사실의 본질에 따라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 따라 수사와 조사의 과정이자 절차이다. 실제 발생 및 전개 과정을 파악하고, 객관적 사실의 진실성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증거법 위반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문 과정에서 유인, 강요, 기타 외부 요인의 영향이 있는 경우, 자백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심각한 결함이 있어 사건 처리에 있어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에 근거'하는 법적 효력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새로운 고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녹음된 자백이 사실이라면, 사건 처리를 방해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며 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50조 사건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서면 증거, (3) 피해자의 진술, (5)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의 진술, (7) 감정, 검사, 식별, 조사 실험 등에 관한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가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되기 전에 사실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