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신고한 후 공안기관이 입안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당사자는 복의와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검토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는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검찰에 항소하여 사건에 대한 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와 복의의 차이?
1. 다른 정의:
행정복의는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을 내린 사법기관에 대한 재심사결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에 제한이 없다.
2. 다른 절차:
재검토와 비교하면, 차이점은 상급 사법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건 감독 절차에 대해 공안기관이 복의를 한 후에도 여전히 불복할 경우, 1 급 인민검찰원에 가서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3. 다른 대상:
행정복의는 법원이 사형 사건을 선고하는 구체적 사법절차이며, 행정복의는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원기관이나 상급기관에 제기된 재심사 절차다.
4. 다른 목적:
행정복의신청은 감찰기관이 한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고소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침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복의신청은 감찰 결정에 대한 고소이며, 주로 감찰 기관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에 대한 항소이다.
5. 다른 기본 시스템
행정복의의 기본제도에는 1 급 복의제도, 합의정제도, 서면심사제도, 회피제도, 청문제도, 법률책임추궁제도가 포함된다.
재심 기간을 초과하는 구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당사자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제 1 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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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 조
형사사건의 수사는 공안기관이 진행하는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범죄. 사법직원들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행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