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당사자에게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 업무 등 법률 서비스를 의뢰받거나 배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변호사는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받아야 집업을 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눌 수 있고, 업무 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 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과 업무 상태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 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고,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
변호사는 국가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해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고 위탁을 받거나 배정해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업 인원을 말한다. 변호사의 성격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종사자로서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위임을 받아 법률 고문으로 활동합니다.
2. 민사사건과 행정사건 당사자의 위탁을 받고 대리인으로 일하며 소송에 참가한다.
3. 법에 따라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 또는 법률지원기관의 임명을 받아 변호인을 맡으며 자소사건 자소인, 공소사건 피해자 또는 그 근친의 위탁을 받아 대리인을 맡고 소송에 참가한다.
4. 다양한 소송 사건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대리한다.
위임을 수락하고 중재 및 중재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비소송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임을 수락하십시오.
7. 법률 자문에 답하고 소송서류 및 기타 법률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29 조 변호사는 법률고문을 맡고, 관련 법률문제에 대해 의뢰인에게 자문의견을 제공하고, 법률문서를 작성, 심사하고, 대리인을 소송, 중재 또는 중재활동에 참여시키고, 위탁한 기타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의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