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형사소송법 제33조: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에는 그의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도 그를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즉, 범죄 용의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보호자만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신분증, 범죄피의자와의 관계증명서(친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찰서 또는 호적등본), 발급서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에게 위임장.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