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사건에서 행위자와 피침해자는 민사분쟁으로 싸우거나 남의 재물을 훼손하고, 줄거리가 가벼우며, 양측 당사자가 화해한 후 사건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형사사건에서 민사분쟁으로 인한 시민의 인신권리, 민주권, 재산을 침해한 혐의로 범죄 용의자가 피해자와 형사화해협의를 체결한 경우에도 사건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 여부는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277 조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 감화 구제의 원칙을 시행하고 교육 위주 징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견지하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면 미성년자가 소송권을 행사하고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을 잘 아는 판사, 검사, 수사관이 맡아야 한다.
제 278 조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279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상황에 따라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성장 경험, 범죄 원인, 감호교육 등을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