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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쟁의 중재 범문
노동 쟁의 중재 범문

노동 분쟁 조정 시범 텍스트, 노동 분쟁 조정은 기업과 직원 간에 각종 이익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 제 3 자가 진행하는 조정 협상을 통해 노동 분쟁 조정을 통해 해결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 쟁의 중재 범문

노동 분쟁 조정 시범 텍스트 1 1, 노동 분쟁 조정 시범 텍스트

노동 쟁의의 중재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 이름 (이름):

성별: _ _ _ _ _

직무 (직책): _ _ _ _ _

법정 대리인: _ _ _ _ _ _ _

공인 대리인: _ _ _ _ _ _ _

조정을 신청한 상대: 이름 (이름): _ _ _ _ _ _ 성별: _ _ _ _ _ _

직무 (직책): _ _ _ _ _

법정 대리인: _ _ _ _ _ _ _

공인 대리인: _ _ _ _ _ _ _

위의 두 당사자는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1_______________ _ _ _;

2________________ _ _ _ _ _;

3________________ _ _ _ _ _.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 (서명)

중재 신청: (서명 도장)

조정위원회 책임자: (서명)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 (공식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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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조정 시범 논문 2 노동 분쟁 조정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 이름 (이름) _ _ _ _ _ _ _ _ _: 성별: _ _ _ _ _ _

직무 (직책): _ _ _ _ _

법정 대리인: _ _ _ _ _ _ _

공인 대리인: _ _ _ _ _ _ _

조정을 신청한 상대: 이름 (이름): _ _ _ _ _ _ 성별: _ _ _ _ _ _

직무 (직책): _ _ _ _ _

법정 대리인: _ _ _ _ _ _ _ _ 공인 대리인: _ _ _ _ _ _

위의 두 당사자는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1_______________ _ _ _;

2________________ _ _ _ _ _;

3________________ _ _ _ _ _.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 (서명)

중재 신청: (서명 도장)

조정위원회 책임자: (서명)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 (공식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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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점

노동 분쟁 조정 합의서' 는 노동 분쟁 쌍방이 기업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의 주재하에 분쟁 해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형성되어 양측 당사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법률 문서이다.

특별 팁

노동 분쟁 조정 합의를 만들 때 주의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은 기업노동분쟁조정위원회의 주재하에 진행된다. 따라서 이 법률문서의 주체는 분쟁 쌍방과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이며, 조정서는 반드시 삼방의 서명도장을 찍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2)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 구성에서는 직공 대표, 기업대표, 노조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직공 대표는 직공 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기업대표는 공장장, 사장이 지정하며, 기업노조 대표는 기업노조위원회가 지정한다. 조정위원회 구성원의 구체적인 인원수는 직공 대표대회에서 제기해 공장장, 사장과 협의하여 확정했으며, 기업대표 수는 위원회 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조정위원회 주임은 기업노조 대표가 맡는다.

(3)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을 기업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하는 경우, 그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4) 기업조정위원회 조정은 필수절차가 아니다. 분쟁 양측이 기업조정위원회 조정에 동의한 경우에만 기업이 조정을 주재할 수 있다.

(5) 조정위원회는 사실을 규명하고 시비를 가리는 기초 위에서 조정을 주재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합의서를 만들어야 한다. 계약은 당사자의 이름 (또는 기업의 전체 이름, 법정 대표자), 분쟁 사항, 조정 결과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조정위원회 책임자와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조정위원회 공인을 찍는다. 본 계약은 한 양식에 세 부씩 이루어지며, 조정위원회와 쌍방이 각각 한 부씩 보유한다.

(6)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달성한 후에는 합의 내용을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기업조정위원회도 당사자들에게 합의 이행을 촉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한쪽이 합의 내용 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현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노동 분쟁 조정 판문 3 노동 분쟁 사건 법원 조정

XX 지방 중급 인민 법원

민사조정서

(20×××) 이삭 시계 민자 제 46 호

항소인 (원심 피고): 광저우 XXX 부동산 관리 유한회사, 거주지 광저우 시 XXX 구.

법정 대리인: Li XX, 회사의 총책임자.

위탁대리인: 진변호사, 강서 ×××로펌 변호사.

피상소인 (원심 원고): 주 ××××.

위탁대리인: 첸 XX, 광동 XX 로펌 변호사.

항소인 광저우 ××× 재산관리유한공사는 항소인 주 ××××× × 와 노동쟁의를 일으킨 사건으로 광저우 인민법원의 이삭 제11× × 호 민사판결에 불복했다. 요청: 원심을 철회하고, 광저우 ×× 재산관리유한회사의 원판 항소를 지지하고, 피상소인이 본 사건의 소송비를 부담한다. 사건 사유: 노동 분쟁

우리 병원의 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1, 광저우 XXX 재산관리유한공사는 주녀 XXX 원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쌍방이 이미 지불했습니다).

주녀는 다른 의견을 포기했다.

3. 1, 2 심 사건 수납비 × × 위안, 광저우 × × 부동산 관리 유한공사가 부담한다.

중재 후 양측은 더 이상 상대방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5. 본 조정 협정은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 × 년 × 월 × 일 × 월 × 일 × 일 × 월 × 일 × 월 × 일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상술한 협의는 관련 법규에 부합되며, 우리는 확인한다.

둘. 노동 쟁의의 범위

우리나라의'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에 따르면 노동 분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노동자와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

(7) 근로자와 고용인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이미 노동관계가 형성된 후 발생한 논란.

(8) 퇴직 후 연금, 의료비, 산업재해 보험 대우 등 사회보험을 회수하여 아직 사회보험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원용자와의 논란

(9)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