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형사소송법 사법해석' 조항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변호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변호인을 바꾸면 합의위원회가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다음 심리 이후에 자신의 변호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신만 변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법률구조를 받아야 할 피고인이라면 다시는 변호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적 객관성:
법률구조 규정 제18조 법률구조 기관은 법률구조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다음과 같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보완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필요한 보완 또는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서류 및 인증자료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인이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법률구조기관이 관련 기관 및 부서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법률구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해 법률구조 기관은 법률구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즉시 법률구조 제공을 결정해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