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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구체적인 수사 범위 및 증거 수집

법적 주관성:

예. 사건의 필요에 따라 수탁변호사는 검찰관이나 법원에 증거 수집 및 확보를 신청하거나, 증인에게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도록 통지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개업증명서와 법무법인의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단위나 개인이 행하는 법률사무에 관한 정황을 조사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39조는 피고인이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 기소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통해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범죄가 경미한 경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자료 취득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0조는 변호인이 범죄피의자가 범죄현장에 없거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이르지 않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질환자라는 증거를 수집한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 제41조는 변호인이 증인이나 기타 관련 단위, 개인의 동의를 얻어 그들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증거 수집, 수집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증인에게 법정에 출석하도록 통지합니다.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의 허가와 피해자, 그 근친,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은 그들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새 형사소송법은 기존 형사소송법에 비해 수사단계에서 변호사가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수 있는 권한에 돌파구가 없다. 다만, 신형사소송법 제35조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범죄가 경미하거나,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자료 및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변호인의 책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법률에 따라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의 소송권리와 기타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제40조는 변호인이 범죄피의자가 범죄현장에 없거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이르지 않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질환자라는 증거를 수집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안 기관과 인민 검찰원. 위 조항에 따르면, 1.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형사사건 처리단계에서 증거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범죄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제40조에서 확인된다. 2. 즉,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은 피의자가 범죄현장에 있지 않고,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이르지 않았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질환자라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3. 새로운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33조 범죄 피의자는 수사 기간 중 수사 기관이 취한 심문 또는 강제 조치 첫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으며 변호사만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변호사에게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지위를 부여하고,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수 있는 권리는 방어권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이므로, 수사기관의 정상적인 수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변호인은 변호사는 사법의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범죄 피의자가 법에 따라 적절하게 기소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조사 및 증거 수집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