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회에서 고공 포물선 부상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고공 포물선을 법령에 포함시켰다. 고의로 고공에서 물체를 던지든 안 하든, 사람이나 물건에 일정한 손실을 초래하면 고공에서 물건을 던지는 사람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인원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고공 포물선자는 과실살인죄이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고의로 고공 포물선을 조성한 민경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경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둘째, 고공 포물선이든 고공 포물선에 의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든, 자신의 책임을 지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생명의 안전이 하늘보다 크다. 고공 포물선이 일단 조성되면 그 영향은 사라질 수 없다. 미성년자가 초래한 포물선에 대해 법률은 부모나 법정 보호자가 배상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타인과 자신의 안전을 수호하고 존중할 권리가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고공 포물선 피해가 매우 크다. 중력 계산에 따르면 아주 작은 물건이 고공에서 떨어지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하물며 약소한 인간이다. 따라서 거주증이 있는 고층 건물 가정은 안전의식을 갖고 보호조치를 잘 해야 하며 고공 발사체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 따라 고공 포물선, 고공 추락물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 제 2 조 고공 포물선 행위는 행위자의 동기와 물체를 던지는 장소를 근거로 해야 한다. 고의로 고공에서 물건을 던지는 것은 아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공공안전을 위태롭게 하기에 충분하며 형법 제 114 조에 규정된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죄를 위태롭게하는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중상, 사망 또는 공적 재산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고의적 상해죄, 고의적 살인죄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