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구금을 당한 후 구속된 사람의 친족, 친척, 변호사는 가능한 한 빨리 경찰관과 연락해야 한다. 사건을 처리한 수사기관은 너의 가족이 구금된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통지서를 만들어 구속의 이유와 구속의 장소를 명시하고 용의자의 가족이나 그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사건 공안기관에 연락할 것을 건의하면 구속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지 말고 범죄 용의자의 친족이 공안기관에 직접 가서 서명하도록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범죄 용의자의 친척이나 친구라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공안기관은 이런 정당한 요구에 동의할 것이다. 이 경우 담당 경찰관을 만나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고 가족들이 구금된 정보를 유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가족들이 직접 구속 통지서에 서명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족들은 즉시 변호사를 구치소에 위탁해 범죄 용의자를 만나 사건을 제때에 이해하고 대책을 연구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5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6 조 인민검찰원은 직접 접수한 사건에 대해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