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제 2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증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체포는 인민검찰원이 한 것이기 때문에 체포 후 인민검찰원이 보석예심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