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최고인민법원에 몇 번이나 신고할 수 있습니까?
당사자, 법정대리인 상소 요청 개판, 근친이 공안, 사법기관의 발효 형식, 판결, 판결, 최종 처리 결정에 불복해 공안, 사법기관에 제출한 요청은 재검토해야 한다. 사법기관이 형사소송 신청에는 원칙적으로 시한이 없지만 예외도 있다. 최고법은 형사사건 고소인이 형벌 집행이 완료된 후 2 년 이내에 항소를 접수하고 2 년 이상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심 피고인은 무죄일 수 있으므로 2 년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고 난이도가 높고 반복성이 강하며, 우리가 실천에서 규정한 항소급 관할을 받아들여야 한다. 분류별로 책임을 지고 소재지 원인에 대해 발효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이나 동급 인민검찰원은 고소를 접수하지만 상급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일반적으로 접수하지 않고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다. 적절한 절차상의 제한으로 새로운 사실과 이유가 없다면 상급인민법원과 성급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하고, 종결 후 사건 신고를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변호사 대리 항소제도는 항소가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