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8조 2항은 최고인민법원이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상하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 조정 문서에 대해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잘못이 있는 경우 사건을 환송하여 재심하도록 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42조 형사사건 재심의 법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의 상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1) 원래 판결 또는 판결에서 결정된 사실이 실제로 오류가 있음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가 있으며, 이는 유죄 판결 및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유죄 판결 및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부정확하고 불충분합니다. 법률에 따라 배제되어야 하거나 사건의 사실관계가 모순됨을 입증하는 경우 (3) 원래의 판결과 판결이 법률 적용에 있어서 실제로 오류가 있는 경우 (5) 판사는 부패, 뇌물 수수, 개인 이익을 위한 부정 행위 및 법률 남용에 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