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0 비자를 받는다고 해서 떠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미국에 입국한' 살얼음을 밟는 것' 이 미국의 입국 정책에 대해 자주 일깨워받는다는 말이 있다. 여름방학이 다가오는데 미국에 갈 친구들은 어떤 입국 준비를 해야 하나요?
주미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여름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중국 출신의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갔고, 중국 시민, 특히 유학생들도 출퇴근 최고봉에 들어섰다고 한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첫째, 미국의 의료비용은 비싸서 자신의 건강과 경제 상황에 따라 의료와 인신상해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치안이 평화롭지 않아 총격, 강도, 절도 사건이 빈번하다. 미국에서는 주변의 수상한 사람들을 경계하고 밤에 혼자 외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험에 처하면 냉정하게 처리하고 9 1 1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셋째, 미국의 기후뉴스와 일기예보를 주시하고 예방조치를 잘 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를 당하면, 현지 구조부서의 지휘에 복종한다.
넷째, 미국 국경 세관 법 집행관은 모든 입국자 (미국 시민 포함) 를 검사하고 국적, 입국 목적 및 물품 (수하물, 전자 장비, 자동차 등) 을 검사할 권리가 있다. 미국 국경 법 집행 기관의 검사 권한은 미국 헌법 제 4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수색영장을 미리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입국을 신청한 비미국 시민은 입국검사를 받을 때 변호사나 대리인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신청인이 형사조사에 직면하고 구금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현장에서 누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합법적인 권익은 불만, 번역 지원 요청 및 서명 거부로 제한됩니다. 당사자가 법 집행인의 위법 행위가 부적절하거나 차별적인 관행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관련 증거를 잘 보존하고 상급자에게 불만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원칙적으로 법 집행인이 입국검사 시 형사범죄 혐의를 조사하면 당사자는 즉시 변호사 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법 집행관이 입국자의 입국 목적이나 소지증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입국자는 2 차 검사구로 가서 추가 검사와 면담을 받아야 한다.
유효한 미국 비자를 소지한다고 해서 미국에 입국할 권리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관 법 집행관은 입국을 허용하는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현장 법 집행인과의 다툼은 진입 방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사태가 악화될 수도 있다. 법 집행인의 문의에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테러 위협을 더욱 방지하고 여행객과 공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은 잇달아 공항 보안 조치를 내놓거나 엄격히 통제한다. 관련 뉴스를 주시하고 현장 법 집행과 직원 지시를 존중해 주세요.
6. 18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미국 출입국 시 부모가 동행해야 합니다. 부모 측만 동행할 경우,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필요하다.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자매 등 친지들과 함께 여행하거나 단체 여행에 참가하려면 부모의 서면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 국경 법 집행 기관이 항상 검사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 당국은 위임장을 쓸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힌트에는 여행객, 목적, 시간, 장소, 결석한 부모의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그리고 영어로 쓸 것을 제안합니다, 공증.
7. 여권 정보 페이지와 비자 페이지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을 분실하셨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여권, 비자 사본, 경보 기록을 가지고 미국에서 비행기를 탈 수 있다. 동시에, 가능한 한 빨리 인근 사영관에 가서 상응하는 여행 증명서를 재발급해 주십시오.
8. 최근 중국 시민을 겨냥한 통신사기가 전 세계에 만연해 외교부와 관련 주외사영관이 여러 차례 알림과 대응 가이드를 발표했다. 다시 한 번, 중국 주외사영관과 국내 정부기관은 중국 동포들에게 국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화로 알리지 않고, 여권, 증명서를 연기하거나 재발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발적으로 알리지 않고, 은행 카드 등 개인 재무 정보를 요청하지 않으며, 이체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만약 낯선 사람의 전화를 받아' 교통사고',' 아이가 납치됐다' 등의 정보를 알려준다면, 반드시 냉정하게 다른 경로를 통해 상황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불행히도 속았다면, 제때에 미국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동시에 국내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자가 국내 공안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없다면 국내에 있는 가까운 친척을 통해 제때 신고하여 신고지 반통신인터넷 사기센터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전화 1 10). 여러분 여름 방학 즐거운 핑안 되세요.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영관 보증 전화:
주미 대사관: 202-49522 16
뉴욕 주재 총영사관: 2 12-6953 125.
샌프란시스코 주재 총영사관: 4 15-2 168525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2 13-8078052
시카고 주재 총영사관: 3 12-7800 170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 713-521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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