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
(20 14) 슈민자 추 0004 호
원고 서, 여자, 한족, 1963 년 4 월 4 일 태어났습니다.
위탁대리인: 주경룡, 장쑤 하전조풍 로펌 변호사.
피고인은 모근, 남자, 한족, 1958+65438 년 6 월 3 일에 태어났다.
위탁대리인: 연국군, 장쑤 소평 로펌 변호사.
위탁대리인: 주춘레, 장쑤 소평 로펌 변호사.
피고인은 건명, 남자, 한족, 1962 년 6 월 29 일에 태어났다.
피고인 오합영, 여자, 한족, 1965 년 8 월 출생.
원고는 피고가 모근, 위건명, 민간대출 분쟁 사건을 고소했고, 20 13+65438 년 2 월 23 일 우리 병원에서 입건했다. 법에 따르면 판사는 철군을 통과시켜 간이 절차를 적용했다. 재판은 2004 년 10 월 24 일 공개됐다. 원고 허의 위탁대리인 주경룡, 피고인 유모근의 위탁대리인, 피고인 유건명,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가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원고는 20 12 년 2 월 8 일 원고와 피고 여무근이 1 대출계약을 체결했고, 피고 여무근은 원고로부터 500 만원을 빌려 대출금리를 18% 로 약속했다고 고소했다. 20 12 년 4 월 28 일 피고인 여무근은 대출금 200 만원을 상환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무근에게 대출과 이자를 요구했다. 유무근은 피고유건명, 오합영, 상숙시 이화 다이아 유한공사, 장쑤 화성 관업유한공사, 상숙시 천순다 다이아 유한공사가 대출금 원금을 갚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했다. 20 12 년 2 월 28 일, 장쑤 화성 관업유한공사 등이 파산 개편을 신청했고, 원고는 관리자에게 채권을 신고했고, 배상액은 208045.57 위안이었다. 이를 위해 원고는 피고에게 무근에서 남은 대출금 27,965,438+0,954.43 원을 즉시 상환하고 2065,438+0.03 년 2 월 8 일부터 2065,438+0.03 년 6 월 8 일까지의 이자 865,438 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피고는 모근에서 대출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원고는 이미 이화회사 매니저에게 채권을 신고했고, 채무는 이미 이화회사로 옮겨졌고, 피고는 더 이상 상환 책임을 지지 않아 법원에 원고 소송 요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는 건명, 오합영이 만약 우리가 우무근과 협의가 있다면, 그는 상환을 할 것이며, 우리와 무관하게 원고의 우리에 대한 소송 요청을 기각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 1 1 년 8 월 8 일, 원고는 피고인 여무근과 대출계약 1 부를 체결하고 피고인 여무근이 원고로부터 500 만원을 대출하기로 약속했다. 대출기한은 6 개월이고 연율은 원고는 이날 은행 이체 방식으로 피고에게 무근 500 만원을 지급했다. 20 12 년 2 월 8 일 피고인 여무근은 원고에게 대출이자 45 만원을 지급했다. 같은 날 양측은 1 차용 500 만원 대출 계약을 재체결하고 피고인 여무근이 원고로부터 500 만원을 대출하기로 합의했다. 대출 기간은 6 개월, 20 12 년 2 월 8 일부터 201까지 20 12 년 4 월 28 일 피고는 무근에서 원고에게 200 만원을 돌려주었다. 20 12 년 6 월 4 일, 피고는 건명과 오합영, 상숙시 이화 다이아 유한공사, 상숙시 천순다 다이아 유한공사
또 2065438+2003 년 10 월 7 일 우리 병원은 창수시 이화 다이아 유한공사, 창수시 천순다 다이아 유한공사, 장쑤 화성관업유한공사 등 6 개 이화기업 파산 개편 신청을 접수한다고 판결했다. 우리 병원은 20 13 년 4 월 5 일 이화 6 개 기업의 합병 재편을 판결했다. 원고는 채권 신고 기간 중 이화기업지배인에게 채권을 신고할 것을 약속했고, 사장은 허가한 채권총액이 300 만원임을 확인했다. 우리 병원은 20 13, 165438+ 10 월 1 1 일 이화 기업 인수 개편 방안을 승인했다 원고 서 채권 배상액은 208045.57 원이다.
상술한 사실은 원고가 제공한 대출 계약, 송금 증명서, 채권 감사 결과 통지, 법정 필기록 등의 증거가 있다.
우리는 원고와 피고의 무근 사이의 대출 관계가 합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피고의 여무근은 원고로부터 500 만 위안을 빌려 200 만 원만 돌려주었다. 약속대로 모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람은 상환 및 이자에 대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가 익화 기업지배인에게 채권을 신고한 후 배상액은 208045.57 원이며, 남은 금액은 27965438 위안 +0954.43 위안은 피고가 무근에서 부담해야 한다. 현재 원고는 피고인 여무근에게 대출금 279 1954.43 원을 상환하고 이자 8 14500 원을 지불하고 2003 년 279 1954.43 원을 기준으로 20 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피고인 유건명 오합영은 보증인으로 차용증서에 서명하고 유무근의 상술한 대출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데 동의하며, 보증 기간부터 주채무본이자가 모두 청산될 때까지 보증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명 오합영이 피고가 무근의 상술한 상환 의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고 본원에서 지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205 조, 제 206 조,'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제 18 조, 제 21 조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무근에서 원고에게 대출금 279 1954.43 원을 상환하고 이자 8 14500 원을 지급해 총 36064543 원, 지급기수 279/KLOC 를 지급했다 또는 창수시 인민법원에 송금하고, 은행: 중신은행이 상숙동남경제개발구 지점, 계좌: 7324610183100065438) 을 개설한다.
2. 피고는 건명, 오합영은 피고가 모근의 상술한 상환 의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본 판결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3 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 지연 기간의 채무 이자를 두 배로 지급한다.
본안 수납비 35702 원, 보전비 5000 원, 전체 소송비 40702 원, 피고가 모근, 우건명, 오합영이 부담한다 (원고가 선납하기로 동의한 소송비는 피고가 직접 지불하고 본원은 돌려주지 않고 피고가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본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인원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고, 장쑤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하며, 동시에 본원에 상소사건 수료비를 선납할 수 있습니다 (호명: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 은행: 중국농업은행 쑤저우공단지점영업부, 중국농업은행
곽철군 판사
20 14 년 3 월 2 1 일
직원 주정
창수시 인민 법원, 장쑤
인민
물질적 판단
(20 14) 슈민 저축의 약속. 0 1003
원고 양승승.
위탁대리인: 두존붕, 상해시 성김전 (쑤저우) 로펌 변호사.
위탁대리인: 구 건, 상해시 성김전 (쑤저우) 로펌 변호사.
피고인은 건명에 있다.
피고인 오합영.
우리 병원은 20 14, 10 년 9 월 29 일 원고 양성생소 피고가 건명, 오합영 담보계약 분쟁 사건을 입건하고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2014,65438 원고 양성성의 위탁대리인인 구건, 피고인 오합영의 우건명이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가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원고 양승생은 건명, 오합영이 장쑤 화성 관업유한공사, 창수시 이화 다이아 유한공사 주주, 20 1 12 19 장쑤 화성관업유한공사가 창수시 리르방 농촌에 있다고 고소했다. 20 1 165438 상숙시 리르방 농촌소액대출유한공사는 약속대로 장쑤 화성관리업유한회사에 대출 원금 450 만원을 지급한다. 20111 원고 창숙화 한하 주택유한공사 보증, 20 1 165438, 창수시 이이이이이이이방 농촌소액대출유한공사가 약속대로 창수시 이화 다이아 유한회사에 대출 원금 450 만원을 지급한다. 마지막 두 건의 대출 기간은 20 12 년 9 월 22 일로 연장되었다. 20 12 년 6 월 22 일, 원고와 피고는 건명, 오합영, 채무자 장쑤 화성관업유한공사, 창수시 이화 다이아 유한공사와 반보증담보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건명, 오합영이 창수시 김풍가든 147 주택을 저당잡히기로 합의했다 이후 장쑤 화성 관업유한공사, 상숙익화 다이아 유한공사가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어 원고는 2002 년 9 월 201/KLOC-0 또한 2065438+2003 년 10 월 7 일, 장쑤 화성 관업유한공사, 상숙시 이화 다이아 유한공사 등 6 개 기업이 상숙시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개편되었고, 관리자들은 원고채권 금액이 인민폐 697 만원임을 확인했다. 20 165438+2003 년 10 월, 기업 개편 계획이 채권자 회의를 통해 원고는 화해 금액 44365438 원+0,465438 원 +0.94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을 공제한 후, 두 피고는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하므로, 법원은 두 피고에게 원고의 배상금 6526858.06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2004 년 9 월 1 1 일 2065438+5 일부터 연율 6. 15% 로 계산한 이자는 인민폐 808378.56 원, 이자는 연율 6 .. 원고가 2 피고의 모든 상숙시 김봉가든 147 주택 경매, 매각, 할인소득의 가격을 우선적으로 보상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 사건의 소송비는 두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건명이 대출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요 대출자는 장쑤 화성 관업유한공사와 창숙시 이화 다이아 유한회사이며, 두 회사는 모두 빚을 갚지 않고 상환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피고가 담보한 집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피고의 형사 사건이 종결된 후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모든 채무를 함께 처리할 것을 요청하다.
피고인 오합영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심리를 통해 피고인은 건명, 오합영 (부부) 과 장쑤 화성 관업유한회사 (이하 화성회사), 창숙시 이화 다이아 유한공사 (이하 이화회사) 의 주주로 밝혀졌다.
20111219, 계약대출 기간은 201165438+2065438 년 2 월 22 일 +2002 년 6 월 22 일, 월금리는 20.3333% 입니다. 같은 날 채무자 화성 회사, 보증인 원고 양승생, 창숙화 한하 주택유한공사 (이하 한하 회사), 채권자 이국사는 20 1 1 이라는 0064 호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양승생, 화하사 대화성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 기간은 주 계약에 약속한 채무자 채무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2 년이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주계약채무 이행기간에 대해 연장협의를 달성한 경우, 보증인은 계속 보증책임을 지고, 보증기간은 연장협정이 약속한 채무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2 년이다. 20 1 1 12 년 2 월 23 일, 리르방사는 화성 회사에 대출 원금 450 만원을 지급했다. 20 12 년 6 월 22 일, 화성 회사와 리르방사는 상숙력 르방대출전시자 20 12 호 003 호 대출연장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계약에서 대출원금 인민폐 4,500,000.08+를 약속했다. 같은 날, 화성 회사는 원고 양생생생과 위탁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상술한 대출에 대한 보증을 계속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화성 회사는 반드시 원고에게 반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구체적인 일은 쌍방이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0 1 1 년 2 월 22 일, 이화회사가 리르방회사로부터 원금 450 만원을 대출했고, 양측은 320581005201008 로 서명했다 대출 기간은 201112 월 22 일부터 20 12 6 월 22 일까지, 월금리는 20.3333% 로 합의했다. 같은 날 채무자 이화회사는 보증인 원고 양생생, 화하사, 채권자 릴본사와 20 1 1 이라는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 양생생, 한하 회사가 이화회사의 상술한 대출에 대해 연대 책임 보증을 하는 것에 동의하다. 보증 범위는 원금 이자 연체이자 등이다. 주 계약 항목에 따른 채무는 보증 기간 주 계약에 합의된 채무자 채무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2 년이 된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주계약채무 이행기간에 대해 연장협의를 달성한 경우, 보증인은 계속 보증책임을 지고, 보증기간은 연장협정이 약속한 채무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2 년이다. 20 1 1 1 2 월 23 일, 릴방사는 이화회사에 대출 원금 450 만원을 지급했다. 20 12 년 6 월 22 일, 이화사는 리르본사와 계약번호를 상숙리르방대출전시자 20 12 004 호 대출연장계약, 계약번호는 32058100520/으로 체결했다. 같은 날, 이화회사는 원고 양승생과 위탁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상술한 대출에 대한 보증을 계속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화회사는 반드시 원고에게 반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구체적인 일은 쌍방이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0 12 년 6 월 22 일 원고 양생과 화성 회사, 이화회사, 피고는 건명, 현재 피고는 건명 오합영이 창수시 김풍가든 147 호 주택 (주택소유권번호: 000000000) 으로 원고 양승승승승승에게 반보증담보를 제공하고 있다. : 옥산의 약속. ××× 와 없음. ×××××××). 담보보증의 범위에는 담보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지불한 전체 채무 (대출 원금 이자 벌금 포함) 와 담보비, 위약금, 채무자가 담보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이 포함된다. 담보채권 금액 697 만 6500 원. 20 12 년 7 월 6 일, 쌍방은 그의 주택 소유권증 (그의 주택 소유권번호: SHFTZ YushanziNo) 을 처리했다. 12008309).
20 12, 16 년 8 월 6 일 피고인 건명은 출자 도피 혐의로 형사구금됐다. 20 12 년 9 월 1 1 일 원고 양성생은 리르방회사에 배상금 697 만원을 지급했다.
우리 병원은 2065438+2003 년 10 월 7 일 이화회사, 화성 회사 등 6 개 이화기업 파산 개편 신청을 접수한다고 판결했다. 우리 병원은 20 13 년 4 월 5 일 이화 6 개 기업의 합병 재편을 판결했다. 원고 양생생은 채권 신고 기한 내에 이화기업지배인에게 채권 697 만원을 신고했고, 관리자는 원고 양생의 채권 총액이 일반채권 697 만원임을 확인했다. 우리 병원은 20 13, 165438+ 10 월 1 1 일 이화 기업 인수 개편 방안을 승인했다 원고 양생생의 채권 상환금은 인민폐 44365438 원+0,465438 원 +0.94 원으로 원고는 이미 이 돈을 받았다.
위 사실에서 원고가 제출한 번호는 3205810052010020111의 대출계약, 번호 0064 의 보증계약, 3205810052011002031호 대출 계약, 0067 호 보증 계약 20/kloc- 20 12 및 장쑤 농대출 영수증 (004 호 반담보저당계약, 부동산담보목록, 주택소유권증 사본; 창숙농상사의 장부 통지 및 장쑤 농대출 상환 증명서; 채권 심사 결과 통지서 한 부, 민사판결서 한 부, 법원 법정 재판록이 증거권 안에 기재되어 있다.
법원은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때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고 양승승승과 피고가 건명 오합영과 체결한 반담보저당계약은 합법적으로 유효하다. 원고 양생생은 채권자 이이이방회사에 대출금 697 만원을 상환한 후 채무자에게 회사, 화성 회사 및 반보증인에게 건명, 오합영에게 고소를 당할 권리가 있다. 현재 양생은 이화기업지배인에게 채권을 신고하고 채권금액이 697 만원임을 확인한 뒤 44365438 원 +0.465438 원 +0.94 원, 나머지는 6526858.06 원을 배상했다. 원고는 반담보인 즉 피고가 건명 오합영에게 추징할 수 있다. 피고는 건명 () 에서 주요 대출자가 화성 () 회사와 이화회사 () 로, 둘 다 빚을 갚지 않고 상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했다. 회사는 두 피고가 담보한 집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법원은 화성 회사, 이화회사가 자본불담보로 법원에 의해 파산 개편을 선고받았고, 개편 후 원고채권의 배상액은 44365438 원+0,465438 원 +0.94 위안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6526858.06 원을 지불하지 않은 원고는 건명 오합영이 제공한 담보재산 주장에 대해 우선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어 본원은 건명 피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건명 오합영이 제공한 반담보가 있는 창수시 김봉가든 147 호 건물의 저당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처분소득으로 법에 의거해 본원이 지지하지만 우선보상 범위는 아직 청산되지 않은 채권 6526858.06 원으로 제한된다. 원고가 피고인 여건명 오합영 배상을 요구한 소송 청구에 대하여 피고여건명 오합영이 배상을 요구한 소송 청구는 본원에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반담보보증계약은 피고인 여건명, 오합영이 원고에게 담보보증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여건명 오합영이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자의 경우 원고는 2065+02 년 9 월 1 1 일부터 법원이 지급일을 결정할 때까지 연율 6. 15% 로 계산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반담보담보담보계약에 따르면 반담보채권의 액수는 담보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청산한 전체 채무로 제한되며 원고 양승생이 주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때 이화계가 관리한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 오합영은 본원에서 합법적으로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은 품질증, 변호 등 소송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 179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4 조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양생생은 건명, 오합영 (주택소유권번호: 2006/2007) 이 소유한 창수시 김봉가든 147 호 주택 경매, 할인 또는 매각소득가격 우선보상 (우선보상 범위) 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옥산의 약속. ××와 아니오. ××).
둘째, 원고 양승승승의 다른 소송 요청을 기각한다.
사건 수료료 63277.00 원, 원고 양생이 63 197.00 원, 피고는 건명, 오합영이 80 원을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가 직접 선납한 사건 수납비 부분을 지불하기로 동의했고, 본원은 돌려주지 않았고, 피고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 장쑤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송비용 납부방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본원은 상소사건 수료비를 선납해야 한다. (호명: 쑤저우 중급인민법원, 은행: 중국농업은행 쑤저우 공단지점 영업부, 계좌번호:10 ×××××× 99)
재판장 양김경
인민 배심원 장홍배
인민 배심원 조영
20 15 년 9 월 8 일
부기 주정
창수시 인민 법원, 장쑤
인민
결정서
(20 14) 촉상민자 추 0036 호
원고 조, 남자, 한족, 1969 년 3 월 30 일 태어났습니다.
원고 주효전, 남자, 한족, 1950 년 6 월+10 년 10 월 출생.
위 두 원고 * * * 대리인 도준규.
피고인은 건명, 남자, 한족, 1962 년 6 월 29 일에 태어났다.
피고인 오합영, 여자, 한족, 1965 년 8 월 출생.
우리 병원은 2014,65438 년 10 월 6 일 원고 조조, 주효전 고소인 건명, 사건, 법에 따라 하빈 판사가 간단한 절차를 적용해 사건을 심리했고, 현재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다.
원고 조, 주효전 기소: 20 1 1 년 2 월, 피고는 건명 () 이 기업자금 회전난을 이유로 개인 명의로 두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 이날 두 원고는 건명에게 1500000 원을, 피고는 건명에게 두 원고에게 1 영수증을 발급했다. 만기가 된 후 원고는 여러 차례 미과를 재촉했다. 두 피고는 부부이고, 상술한 채무는 두 피고의 같은 채무이다. 따라서 두 피고에게 대출 1, 500,000 원을 두 원고에게 돌려주고 20 1 년 2 월부터 20 13 년 2 월 20 일까지 중국 인민은행 대출 연간 이자율 6 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상기 대출 원금을 지불하고 연체상환이자는 20 13 년 2 월 ~ 20 1 년 2 월 ~ 2 월 ~ 판결 확정지급일 중국 인민은행 동기대출금리로 계산됩니다.
우리 병원은 20 13 년 2 월 4 일 피고인 위건명이 공공예금의 불법 흡수 혐의로 창수시 공안국에 입건해 수사한 것으로 심사를 받았다. 경제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경제범죄 혐의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민사사건 심리에서 행위자의 행위가 경제범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니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9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카오, 주효전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다.
본 판결서에 불복할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본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 장쑤 소주 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하빈 판사
20 14 년 2 월 7 일
문원 진한.
창수시 인민 법원, 장쑤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
(20 14) 편안한 단어 No. 0 1798
집행인 서서를 신청하다.
유모근이 집행하다.
건명 집행으로.
오합영이 집행하다.
우리 병원은 2065 년 03 월 04 일 (20 14) 자추 0004 호 민사 판결을 내렸고, 집행인이 무근, 건명, 민간 대출 분쟁 사건에 대해 집행인을 고소할 것을 신청했고,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우선 집행인은 무근에서 신청자에게 인민폐 대출을 약속했다. 이자 지불 8 14500 원, 총 3606454.43 원, 2003 년 20 1 1.9 일부터 판결 발효일까지 연율/KLOC-0 2. 피집행인 위건명 오합영은 피집행인 우모근의 상술한 상환의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본 판결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3 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 지연 기간의 채무 이자를 두 배로 지급한다. 사건 수납비는 반으로 35702 원, 보전비 5000 원, 소송비는 총 40702 원으로 집행인이 무근, 건명, 오합영이 부담한다. 피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자는 우리 병원에 집행을 신청했고, 우리 병원은 20 14 10 15 에 입건했다.
집행 중 우리 병원은 직권에 따라 집행인의 명재산을 조사한 결과, 집행인이 많은 소송과 집행사건에 연루되어 부채가 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건명과 오합영은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은 심리 중이다. 그 명의의 자산은 이미 공안기관 조사에 의해 통제되었다. 우모근과 사건 외부인 구걸 * * * * * 창수시 해북로 48- 1 호 3 호 건물 X 실에 저당된 집 한 채가 있는데, 이 집은 이미 우리 병원에서 별도로 압수했다. 이 사건은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무근의 이화기기업 파산채권은 심리 단계에서 이미 본건에 의해 압수돼 현재 처분할 수 없다. 게다가, 집행인의 명의로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압수되지 않았다. 본 사건은 집행되지 않아 3856553.43 원 및 이자.
법원은 피집행인에게 집행인에게 상술한 집행 상황을 통지하고 피집행인의 기타 재산 단서를 법원에 제공할 것을 요구한 시한 증명 통지서를 보냈다. 피집행인은 본원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다.
상술한 사실은 집행 기관이 발행한 재산 조회 영수증, 기한 증명 통지서 등의 증거 확인을 돕는다.
본원은 본 사건이 집행인이 누리는 채권이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채권의 실현은 집행인이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 현재 집행인은 재산을 집행할 수 없고 신청인은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다른 단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실행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4 조 제 1 항 제 11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번 (20 14) 서민초자 0004 호 민사판결서의 집행 절차를 끝내다.
앞으로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신청인은 본원에 집행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본 판결에 불복한다면, 본 판결 송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본원에 이의 신청서 및 사본 4 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 왕우
왕방 판사
대리 판사 돈
20 15 년 4 월 23 일
부기장 도진
창수시 인민 법원, 장쑤
민사 판결
(20 13) 슈민 저축의 약속. 092 1
원고 장효하.
변호사: 풍설, 장쑤 소평 로펌 변호사.
피고인 창숙화통 열교환기 유한공사는 창숙경제개발구 우산첨단기술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법정 대표인 유 건명.
우리 병원은 20 12, 10 년/KLOC-0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원고 장효샤는 20 12 년 2 월 22 일 건명 오합영이 원고로부터 차용 18 만원을 확인했고, 대출은 피고가 보증한다고 고소했다. 한편 피고는 선전로 29 호, 1 호에 위치한 주택을 원고에게 저당잡히고 담보등록을 했다. 대출자가 건명, 오합영이 약속대로 본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에게 보증인, 담보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원고 대출 원금 18 만원을 돌려주고 연율 25% 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가 담보한 상숙시 심로 29 호/KLOC-0
우리는 원고 장효샤가 피고인 상숙화통 열교환기 유한회사를 기소하고 피고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는 기본 법률관계는 20 12 년 2 월 22 일 건명으로부터 원고로부터 18 만원, 201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사건과 관련된 대출은 건명이 공공예금죄를 불법적으로 흡수한 범죄 소득에 포함되어 있다. 상술한 형사사건이 아직 수사와 공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담보책임을 요구하는 소송 요청을 접수해서는 안 되며 기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4 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장효하의 고소가 기각되었다.
재산 보전비 5,000 위안은 원고 장샤오샤가 부담한다.
본 판결서에 불복할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본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 장쑤 소주 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장진량 주심 판사
인민 배심원 장력운
인민 배심원 곽민
20 14 년 8 월 8 일
부기 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