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당시 17세였다면 고의든 과실이든 감형해야 하며,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고의적 살인이라면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다.
법적링크: 형법 제232조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33조: 과실로 사망을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234조: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특히 잔혹한 방법으로 사망 또는 중한 장애를 야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