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사형이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급 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제 1 심 사건은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고 고등인민법원이 검토한 후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했다. 고등인민법원은 사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심을 반송할 수 있다.
고등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1 심 사건,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한 2 심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사형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한 사건은 고등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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