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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심사는 어느 법원이 관할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2] 에 따르면 사형은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선고되는 것 외에 최고인민법원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 집행유예 집행은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되거나 승인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사형이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급 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제 1 심 사건은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고 고등인민법원이 검토한 후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했다. 고등인민법원은 사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심을 반송할 수 있다.

고등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1 심 사건,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한 2 심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사형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한 사건은 고등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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