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89조에 따르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국가공무원에게 재산을 제공하는 것은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경제 거래에 있어서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의 재산을 제공하거나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 근로자에게 다양한 이름으로 리베이트 또는 처리 수수료를 제공하는 사람은 뇌물로 처벌됩니다. .
불법적인 이익을 얻지 않고 강탈 및 강탈의 결과로 국가 공무원에게 재산을 제공하는 것은 뇌물 수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390조는 뇌물을 공여한 자는 사안이 엄중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이익을 침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재산몰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뇌물수수자가 기소되기 전 자백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사례: 안후이성 루장(鹿江)시의 전 현부행정은 불법적으로 600만 위안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 현당위 상무위원이자 안후이성 루장현 현 부행정인 류화안이 허페이 중급으로 전보됐다는 사실이 허페이시 검찰원으로부터 알려졌다. 뇌물수수 혐의로 인민법원에 기소됐다.
검토 결과, 류화안은 2001년부터 전 현부행정, 현당위 상무위원, 현행행부행정, 부행정 등을 역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루장현에서 기업 구조 조정 및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CPPCC 부회장을 맡은 그는 프로젝트 건설, 프로젝트 지불 및 기타 작업 중에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총 578만 위안과 미화 20,000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불법적으로 받고 요구했습니다.
유화안(56세)은 루장현 현 부행정, 루장현 당위원회 상무위원, 현 부행정, 전 차오후 부국장 등을 역임한 것으로 파악된다. 시경제위원회, 루장현 CPPCC 부주석. 지난해 5월 28일, 허페이시 기율검사감독위원회는 전 상무위원이자 루장현 정치법률위원회 서기인 루룽유(Lu Rongyou)와 전 시의회 위원인 류화안(Liu Hua'an)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당위원회 상무위원회와 현 부행정은 규율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죄로 기소되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재판단계에 진입했다.
참고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형법
참고자료:
인민일보 - 안후이 루장위안 현 부행정이 불법적으로 600만 위안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