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외국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규정된 업무 활동 범위 내에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호사 업무의 구체적인 분배와 지도를 책임진다. 필요에 따라 사법부의 비준을 거쳐 전문 로펌을 설립할 수 있으며, 조건부 로펌은 전문 분업의 원칙에 따라 내부적으로 여러 업무팀을 설립할 수 있다.
로펌은 원칙적으로 현 시 시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로펌 사이에는 예속 관계가 없다. 파트너 로펌, 변호사가 운영하는 개인 로펌, 변호사가 운영하는 합작로펌이 있습니다. 전자는 법률 고문처와 성격이 같지만 이름만 다르다. 후자는 개혁개방에서 새롭게 출현하고, 스스로 손익을 부담하고, 독립적으로 채산한다. 그들이 종사하는 법률 서비스 내용은 다르지 않다. 파트너십 로펌은 일반 파트너 또는 특수 일반 파트너 형태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 로펌의 파트너는 파트너 형식으로 이 로펌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변호사 행동 규범" 제 48 조 로펌은 마땅히 심사 제도를 세워야 한다. 로펌이 위탁을 수락하기 전에 심사를 진행하고 위탁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50 조 다음의 경우 중 하나인 변호사와 로펌은 당사자와 위탁관계를 맺거나 유지할 수 없다.
(1) 변호사가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거나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과 이해 상충이 있는 법률 업무를 대리한다.
(2) 변호사가 소송이나 비소송 업무를 처리할 때, 그 가까운 친척은 상대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대리인이다.
(3) 어떤 문제나 사건을 직접 처리하거나 심리한 적이 있고, 변호사가 된 후 그 문제나 사건을 처리한 행정기관 직원, 판사, 검사, 중재원;
(4)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대리인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을 맡고 있지만 현역에는 로펌이 하나뿐이고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민사소송, 행정소송, 중재사건에서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동시에 분쟁 쌍방의 대리인이거나 본소 또는 그 직원이 한 당사자이고, 본 곳의 다른 변호사는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이다.
(6) 비소송 업무에서 각 당사자의 위탁을 제외하고 같은 로펌의 변호사가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동시에 활동한다.
(7) 위탁관계가 종료된 후, 같은 로펌이나 같은 변호사가 같은 사건의 후속 심리나 처리중에 상대방의 위탁을 받는다.
(8) 본 조 (1) 부터 (7) 항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실무 경험과 업계 상식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고 처리하지 않는 기타 이익 충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