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은' ××××× 인민법원' 이라는 두 줄을 썼다.' ××××× 인민법원' 은 문서의 상반부 중간에 적혀 있다. 각급 법원은 섭외 사건을 선고할 때 반드시 우리나라의 이름을 붙여야 하며, 글씨체는 문자보다 커야 한다. 법원 명칭의 다음 줄 중간에' 형사판결문' 을 적고, 글씨체가 본문보다 두 배 더 커서 눈에 띈다. 문류명 앞에는 심급이 없고' 죄' 등 문서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는 추가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제목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문서 번호를 씁니다. 예를 들면: "[년] × 범죄자 추자노. ×".3. 공소기관과 공소사건 소송 참가자에 대한 정보는 먼저 공소기관의 이름, 즉 검찰을 작성한다. 예를 들면: "공소기관: 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 검사장 (또는 위원) 을 쓸 수 없다. 자소 사건, 자소인은 1 위를 차지해야 한다.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족, 국적, 문화 수준, 직업 또는 직무, 단위, 주소 등 자소인의 신분을 적어라. 몇 명의 자소인이 있으니 차례대로 나열해야 한다. 피고의 신분. 공소기관이나 자소인을 쓴 뒤 피고인 신분 등을 쓴다. 이름 (이름, 별칭, 별칭), 성별, 생년월일, 민족, 국적, 직무 또는 직업, 단위 및 주소를 포함합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노동교양, 또는 위에서 언급한 제한의 자유 기간 동안 탈출한 경우, 재범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법정의 중대함, 가중된 줄거리가 있을 수도 있으며, 이유와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 조치를 취하면 구속과 체포 시기를 설명해야 한다. 피고는 본 사건이 이미 구금되어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시작 및 종료 날짜를 명시하여 형기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고는 법인이며 단위의 전체 이름, 주소, 법정 대표인 또는 단위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를 명시해야 한다. 피고가 미성년자이거나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경우 그 아래에' 법정대리인' 이나' 지정대리인' 도 삽입해야 한다. 한 사건에 피고인이 두 명 이상 있는 경우 주범과 공범자의 순서에 따라 각 피고인의 신분을 써야 한다. 변호인 1 란, 변호인은 변호사이며 이름, 직장 단위, 직위만 쓴다. 변호인은 다른 사람의 것이다. "변호인: ××××××× ×, 성별, 나이, ×××× × 부서에서 일하며 피고인과 관계가 있다" 고 적는다. 자소 사건의 자소, 공소 사건의 피해자 위탁대리인의 대리인은 위탁서 2 행에 명시해야 한다. 그 대리인의 표기법은 그 변호인의 표기법과 대체로 같다. 4. 사건 심리에 관한 자료는 사건의 인연과 심리 과정의 진술을 가리킨다. 사건 사유와 사건 출처, 즉 피고인의 이름, 죄명, 사건 출처 (재판 시한을 계산하기 위해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시간을 명시해야 함) 를 포함한다. 사법조직, 즉 법원이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하는지, 재판이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명시하는 것 (이 내용을 쓰는 것은 공개 재판 원칙의 이행 여부와 관련이 있음) 이다. 공소인, 피고인 및 변호인, 증인, 감정인 등의 출두. 공소 사건과 자소 사건의 표기법은 각각 (1) 공소 사건이다. "인민검찰원 × × 년 × × 월 × 일 × 월 × 일 × 일 × 월 × 일 × 일 × 월 × 일 × 일 × 월 × 일 × 일 × 월 × 일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일 × 월 × 일 × 월 × 일 × 일 × 일 × 일 × 월 × 일 "자소 사람 ××××××××××××××××××××××××××××××× × 년 × 월 × 일 × 월 × 일 × 일 × 월 × 일 × 월 × 일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 (3) 자소 및 반소 합병으로 사건을 심리하다. "자소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소인 (피고인) ××××××××××××××××××××××××××××××××××××××××××××××××××××××× × × 년 × 월 × 일 ×;
주체
1. 사실 이유와 판결 결과의 성립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먼저 검찰원 혐의의 기본 내용을 개괄한 다음 피고인의 진술, 변명, 변호 요점을 진술했다. 둘째,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초점을 맞추다. 이 사실은 죄, 무죄, 정성 양형의 주요 근거이며' 사실의 진실에 충실하다' 는 원칙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써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범죄 사실을 설명 하는 내용, 범죄 사실의 7 가지 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 하 고, 범죄 사실을 작성 해야 합니다, 시간, 위치, 동기, 목적, 수단, 줄거리 및 결과를 반영 하는 행위자의 범죄 행위를 구현 합니다. 때때로 피고의 사후 태도와 표현을 기록해야 한다. 시간에 대해서 요구가 정확하다. 시간 자체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년, 월, 일, 시간을 상세히 써야 한다. 위치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써야지, 비슷한 장소의 이름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특히 범행 장소의 자세한 주소는 반드시 정확하게 써야 한다. 동기에 관해서는, 범죄의 진정한 동기, 즉 실제로 범죄자 범죄를 추진하는 내적 원인을 분명히 써야 한다. 목적을 위해 범죄의 주관적 측면을 구성하는 이 중요한 요소는 범죄자가 심리적 상태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외적 결과여야 한다. 수단으로 볼 때, 범죄 행위를 실시하는 방식을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의 주관적인 악성을 반영할 수 있다. 줄거리에 관해서는 범죄 행위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범죄의 각 단계의 상황과 변화를 통해' 줄거리가 경미하다',' 줄거리가 심각하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줄거리가 특히 나쁘다' 등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그 결과, 범죄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니면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주요 증거에 대한 분석 논증을 통해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즉 범죄 사실은 확실해야 한다. 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증거에 달려 있다. 따라서 1 심 형사판결문은 범죄 사실을 묘사할 때 피고의 유죄,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줄거리가 경미하다는 증거를 인용해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증거는 사건의 실제 상황을 증명하고 검증을 거쳐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증거는 7 가지가 있다: 물증, 서증; 증인 증언 피해자의 진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감정 결론 검사 및 검사 기록 시청각 자료 등. 피고인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으면 증거가 충분하고 믿을 만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 증인의 증언은 공소기관,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당정 심문, 질증을 거쳐야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판결이 간접적 증거 위주라면, 증거와 증거는 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증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다. 사건이 간단하다면 증거 분석에 중점을 둘 수 있다. 사건이 복잡하면 서술하면서 증명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거나 집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단독으로 또는 하나씩 증명할 수 있고, 결정을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위의 사실에는 피해자 ×××× × 의 보고서와 진술이 있다. 증거는 구체적으로 인용해야 하지만, 이전의 일부 1 심 형사판결문은 구체적인 증거를 인용하는 것을 중시하지 않고,"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피고인도 진술이 있다 "또는" 피고인의 상술한 범죄행위는 증인, 물증, 그러나 증거의 글은 너무 복잡해서는 안 되고, 명확하고, 명료하며, 간결해야 한다. (3) 범죄 사실에 대한 서술은 중점적이어야 하고, 피고인의 유죄와 유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강조해야 하며, 유죄 판결에 대한 양형의 의미가 크지 않거나 무의미한 줄거리는 생략하거나 생략해야 한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거나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주요 범죄를 강조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주요 범죄를 강조하고 보조 범죄를 묘사함으로써 피고인 범죄의 본질적 특징을 반영할 수 있다. 일반 * * * 형사사건은 주범을 주선으로 묘사해야 한다. 집단 범죄의 경우 먼저 집단의 형태와 같은 범죄 행위를 요약한 다음 주범, 종범 또는 중죄, 경죄의 순서로 각 피고인의 범죄를 묘사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정확한 단어로 범죄 사실을 중점적이고 상세하게 써야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호한 언어나 지나치게 일반적인 언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이유 부분은 법원이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사건의 사실, 줄거리, 판결 결과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매체다. 그 핵심 내용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 법률 규정, 입법 원칙, 범죄 구성 원칙, 중요 요소 등을 적용해 피고인 행위의 본질을 분석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논증함으로써 범죄를 처벌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확정하고 범죄 예방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근거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사실과 법률을 근거로, 이치에 맞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구조가 엄격하고, 언어가 간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 (1) 형법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다. 피고인의 범죄 동기, 목표범죄의 표현 및 해악 결과를 분석해 피고인의 범죄 성격, 악성 정도 및 그에 따른 심각한 영향을 논증하며 형법 분칙에 규정된 범죄 특성과 직접 침범 대상을 근거로 죄명을 확정한다. 예를 들어, 형법에 따르면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적 소유물을 강탈하는 것은 강도죄를 구성하는데, 이 성격에 부합해야 본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 범죄의 구성요건을 중징계의 이유로 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떤 형사사건에도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건의 특징을 강조하고 사건 자체의 성격에서 이유를 쓰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죄를 지은 자는 먼저 중죄를 선고하고 경죄를 선고해야 한다. 일반 * * * 범과 집단범은 법에 따라 주범, 종범, 종범 죄명을 확정해야 한다. 법원이 인정한 죄명은 공안 검찰이 인정한 죄명과 일치하지 않으니, 설명을 분석해야 한다. (2) 분석은 기소와 변론 쌍방의 의견을 설명한다. 쌍방의 의견을 기소하여 제 1 심 형사사건 중 하나는 인민검찰원의 고발이나 자소인의 고발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변호이다. 이유를 쓸 때, 쌍방이 가지고 있는 주요 논점과 이유를 분석하고, 정확하고, 채택될 것임을 밝혀야 한다. 만약 틀렸다면 이치에 따라 반박해라. (3) 사실, 이유 및 판단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합니다. 판결 사유는 판결에서 승승장구하는 역할을 하며, 이미 확인된 사실과 줄거리에 맞게 판결 결과와 일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사실과 이유와 판단이 서로를 돌볼 수 있고 흠잡을 데가 없다. 이유는 사실과 일치한다. 즉 이유를 설명할 때' 사실을 근거로' 원칙을 준수하고 사건의 주요 사실과 줄거리에서 피고인의 범죄 본질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쁘고 가벼운 행동이 어느 정도까지 논의되는지. 피고인의 죄, 표현, 자백 태도에 따라 피고인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중중, 중중, 경중 또는 경량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각 피고인의 지위, 역할, 형사책임을 구분한다는 전제하에 범죄의 심각성을 별도로 논증해야 한다. 그 이유는 판결과 일치한다. 즉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행동을 판단한 뒤 어떤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사회주의 법률 원칙에 맞지 않는 구식 법률 법규와 정책, 논란이 있는 법학 이론, 낡은 도덕규범은 논증이나 반박의 논거로 사용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쓸 때, 한편으로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간단한 결론만 쓰지 말고 무뚝뚝하게 죄명을 확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유와 판결 사이의 모든 모순은 없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유죄 판결은 말할 수 없다. 무죄 판결에 대해 유죄 진술을 할 수 없다. 원인 부분은 범죄의 성질이 매우 나쁘고 심각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판결은 가볍지만 단기 감금, 구속 등의 형벌일 뿐이다. 이유 부분에서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판결 결과는 범죄 B 로 처벌된다. 예를 들어, 이유 부분은 피고인이 강도짓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최종 판결 결과는 절도죄로 처벌된다. (4) 적용 가능한 특정 법률 조항을 정확하게 인용한다. 법률 조문을 인용하는 것은 판결문의 본문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법률 조문을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유죄 판결과 양형이 정확할 수 있는지, 형사재판의 질과 직결된다. 법률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피고인 범죄의 사실, 성격, 줄거리를 참고해 적절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해야 한다. 법률 조문을 인용하여 우선 정확하고 적절한 판결 결과를 요구하다. 둘째, 구체적, 형법 분칙의 규정을 인용해야 한다. 문장, 단락, 항목이 있는 경우 항목을 참조해야 합니다. 셋째, 전면적으로 요구하고, 인용한 용어는 반드시 전부 인용해야지, 누락해서는 안 된다. 넷째는 완전성을 요구하는데, 즉 유죄 조항을 인용하고 양형 조항을 인용해야 하며, 유죄 판결과 양형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다섯째, 질서 정연한 요구, 즉 유죄 판결 양형 폭에 의해 결정된 규정을 먼저 인용한 다음 중중, 중중, 경중, 경감된 규정을 인용한다. 먼저 주형의 규정을 인용한 다음 부가형의 규정을 인용한다. 한 사람의 죄를 조목조목 열거해야 한다. 일반 * * * 범죄와 관련된 법조문은 중점적으로 소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민 대중이 일일이 열거해야 한다. 집단범죄의 경우 조별로 조합해서 형을 선고하고 조문별로 법조문을 인용해야 한다. 실체법과 절차법을 모두 인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절차법을 먼저 인용한 다음 실체법을 인용해야 한다. 또한 법률 조문의 명칭은 약칭이 아니라 전체 명칭이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판결 결과 판결 결과는 법조문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나 무죄,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형벌이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결론이다. 그것은 판결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판결 결과가 사실, 이유, 법률에 부합되도록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1 심 유죄 판결문은 피고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먼저 진술한 다음, 이어서 어떤 형을 선고받았는지 다시 써야 한다. (존 F. 케네디, 유죄, 유죄, 유죄, 유죄, 유죄, 유죄) 형벌에는 주형과 부가형이 포함된다. 고발은 반드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써야 하며, 함부로 쓰거나 독단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 이전의 판결문은 죄명을 쓰지 않고 형벌만 썼다. 예를 들면' 피고인 이XX 유기징역 2 년' 을 선고했다. 이 XX 는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 다른 판결문에는' 도둑왕 XX 가 징역 6 개월을 선고받았다' 는 표현이 나오는데, 특별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고 죄명을 진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간부 살해죄 등 일부 죄명에 대한 비표준 표현도 피해야 한다. 여러 사람의 경우, 1 차 및 2 차 유죄 또는 경량처벌의 순서에 따라 법적 근거를 하나씩 인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선고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죄를 세고 벌을 받은 사람은 각각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벌 총칙 제 4 장 제 4 절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형벌을 결정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형벌, 형벌, 형벌, 형벌, 형벌, 형벌) 범죄자의 장물 장물에 대해 명확하게 인정하고, 판결을 추징하고, 배상이나 몰수를 명령해야 한다. 재산의 종류가 비교적 많은데, 판결문에는 종류와 총액만 기재되어 있으며, 별도로 기재되어 판결서의 첨부물로 기재되어 있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구성범죄가 경제처벌을 받은 경우 피고인 (단위) 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먼저 명시한 다음 벌금이나 재산 몰수의 종류와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표현은 "1" 입니다. 피고인 ×××××××××××××××××××××××××××××××××××××××××××××××××××××××××××××××××××××××××××××××××××××××××××××××××××××××××××××××××××××× × × ×
꼬리
결말은 판결의 끝이고, 아래 내용은 순서대로 1 으로 써야 한다. 상소권 상소법원은 본문 뒤 또 다른 줄에 "본 판결에 불복하면 본원을 직접 통과하거나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 ×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고 썼다. 서면으로 상소한 사람은 청원서 정본 1 부, 사본 X 부를 제출해야 한다. " 자소사건이라면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고소장 사본 수를 적어야 한다. 2. 합의정 구성원은 꼬리 오른쪽 아래에 서명해야 하며, 재판장, 판사 (대리판사) 가 차례로 서명하고, 단독 판사는 판사나 대리판사가 서명해야 한다. 원장이나 법정장이 재판장으로 임명한 사람은 원래 법관이든 보좌관이든' 재판장' 이라는 이름으로 서명해야 한다. 보좌관이 합의정 재판에 참가하는 것은 법원 조직법 규정에 따라 그 서명은' 대리판사' 여야 한다. 3. 판결 결정 날짜는 서명의 오른쪽 아래에 판결 날짜를 표시해야 합니다. 재판위원회가 논의한 안건에 속하며, 재판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날짜는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4. 경영자의 서명은 관리자가 연 월 일 아래에 서명하고 연도 월 일 사이 왼쪽 아래에' 이 사본은 원본과 동일' 한 스탬프가 찍혀 검증을 표시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