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은 없고 행정기관 공무원의 처벌밖에 없다. 형사처벌에는 구속, 통제,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 벌금, 정치권 박탈 등이 포함된다. 행정처분의 주요 형식은 경고, 기록, 강등, 면직, 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