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교도소법
제 2 조 교도소는 국가가 형벌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형법' 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사형유예 2 년 집행,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감옥에서 형벌을 집행해야 한다.
제 3 조 교도소는 처벌과 개조의 결합, 교육과 노동의 결합 원칙을 관철하여 범죄자를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개조해야 한다.
제 4 조 교도소는 법에 따라 범죄자를 감독해야 하며, 범죄자를 개조해야 하는 필요에 따라 범죄자를 조직하여 생산노동에 참여하고, 범죄자에 대한 사상 교육, 문화 교육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교도소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교도소 관리, 형벌 집행, 교육개조 범죄자 등의 활동을 법으로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