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 후 또는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상담, 항소 및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면, 초빙된 변호사는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더 이상 체포할 필요 없이, 직접 누출죄를 기소합니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는다면 형사소송 과정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 관행에서는 각지의 관행이 다르며, 인신피해만 접수하는 부수적인 민사소송도 있다. 결국 이론과 실천 사이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너에게 유용하기를 바라니,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