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작은 재산권실을 건설하는 것은 불법 경영죄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소재산권실 건설은 불법이므로 행정법 집행 기관이 처벌해야 한다.
불법 경영죄는 불법 경영을 말한다. 허가받지 않은 경영프랜차이즈, 전매 상품 또는 기타 제한경영을 포함한 상품, 매매수출입허가증, 수출입원산지 증명서, 경영허가증 또는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비준문건을 말한다. 기타 불법 경영활동에 종사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이다.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로 구성되어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본죄의 두 가지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