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의 모든 단위와 주민은 산시성 인민정부가 발표한 불꽃놀이 및 폭죽 발사 금지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보관 중이거나 남은 불꽃놀이 및 폭죽을 자발적으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2. 현 내 모든 마을, 공동체, 주거 지역은 산시성 인민정부가 폭죽과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성 전체에 금지한다는 통지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마을 주민과 주민을 동원하여 금지 조치를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 3. 폭죽, 폭죽을 불법적으로 생산, 운영, 저장, 운송, 발사하는 경우 공안기관 또는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조사 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법. 4. 폭죽, 폭죽을 판매, 보관, 발사한 경우, 상황이 엄중할 경우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공안국 처벌법> 및 기타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합니다.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넘겨준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5. 불꽃놀이, 폭죽의 불법적인 생산, 운영, 저장, 운송, 발사를 발견한 조직이나 개인은 이를 설득하고 공안 및 기타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 부서에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고 핫라인: 110 양취현 공안국에 신고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