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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위탁서는 어떻게 써요
구치소에서 위탁서를 쓸 때 가족들에게 변호인을 위탁하도록 편지를 쓸 수 있다. 수사기관, 검찰, 인민법원이 변호사를 위탁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변호사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면담과 위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 28 조' 구치소 조례' 범인은 구금 기간 동안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가까운 친족과 통신과 회견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3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