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배심원제도 개선에 관한 결정 제 10 조에 따르면 인민배심원이 법에 따라 재판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인민배심원의 권리와 의무다. 인민 배심원은 법에 따라 사법활동에 참여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인민 법원은 인민 배심원이 법에 따라 재판 활동에 참가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인민 배심원이 있는 단위나 호적 소재지 기층 조직은 인민 배심원이 법에 따라 사법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8 조 인민 배심원이 재판 활동으로 인한 교통, 급식 등에 참가하는 비용은 인민법원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직장이 있는 인민 배심원은 재판 활동 기간 동안 해당 부서에서 임금, 상여금 및 기타 복지 대우를 변상해서는 안 된다. 고정소득이 없는 인민 배심원은 재판 활동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화폐 임금 수준을 참고해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인민 배심원 제도 개선에 관한 결정? 제 4 조 시민이 인민 배심원을 맡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을지지한다.
(2) 만 23 세;
(3) 품행이 단정하고, 공정하고, 점잖다.
(d) 몸이 건강하다.
인민 배심원을 맡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학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 5 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기관 직원, 집업 변호사 및 기타 인원은 인민배심원을 맡을 수 없다.
제 6 조 다음 사람은 인민 배심원이 될 수 없다.
(a)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
(b)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중국 인민 네트워크-인민 배심원 제도 개선에 관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