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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청구됩니까?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고소득층이다. 미국인들은 변호사 비용에 많은 돈을 자주 쓰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타이밍 유료제가 가장 전형적인 유료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른바 시간당 비율제를' 시간당 비율' 이라고 부른다. 즉, 변호사는 그 사건에 소요된 매 시간, 심지어 한 시간의 일부분에 따라 고객에게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위험대리 비용을' 비상비용' 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우연성' 은 이런 보상이 우연적이고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험하다. "수수료" 는 "수수료" 를 의미합니다. 이른바' 비상비' 란 변호사의 보수가 법원이 대리한 사건에 대해 지불한 총액의 일정 비율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즉, 고객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하면, 소송에서 지면 변호사는 어떠한 보수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객은 변호사의 관련 비용, 즉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비용' 을 지불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변호사 위험대리비의 비율이 다르며, 일반 비율은 3 분의 1 이다. 일부 변호사들은 사건의 구체적인 진전에 따라 그들의 보수 몫을 늘리거나 줄였다. 미국에서는 포장비를' 변호사 비용' 이라고 부른다. 이런 유료 방식은 우리가 버스를 타는 정기권과 매우 비슷하다. 가방비란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일련의 비용이다. 이 비용은 대부분 시간요금제에 따라 계산하는데, 이 세트 요금도 계약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