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32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동급 인민법원에 대한 제 1 심 판결과 판결은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서를 상급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원심 인민법원은 항소를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에 이송하고 항소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은 항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동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철회하고 하급인민검찰원에 통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33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1 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적용 법률에 대해 항소나 항소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전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 * * 같은 범죄 사건은 일부 피고인만 상소할 뿐, 전안을 함께 심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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