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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법 제 119 조
제 119 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

(1) 일반 절차에 적용되는 안건은 원장이나 재판장이 재판장을 지정해 합의정 구성원을 확정한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은 대통령이 임명한 단독 판사가 심리해야 한다.

(2) 인민검찰원 기소장 사본은 개정 10 일까지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3)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고 통지한다. 형사소송법 제 34 조 제 2 항, 제 3 항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의무를 맡고 있는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4 조 제 1 항과 본 해석 제 37 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률 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

(4) 피고인, 변호인에게 법정 5 일 전에 법정에 출두하여 증언하는 신분, 주소, 통신처의 명확한 증인, 감정인 명단,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증인, 감정인 명단, 법정에서 낭독하고 제시한 증거 사본, 사진 등을 알려 준다.

(5) 개정 3 일 전에 개정 시간과 장소를 인민검찰원에 통보한다.

(6) 당사자를 소환하고 변호인, 법정 대리인, 증인, 감정인, 검사 기록을 조사하는 프로듀서, 통역사의 소환장 및 통지서를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보내야 한다.

(7)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공소기관이 제공한 증인이나 변호인에게 통지할 때,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하거나 제공된 증인의 통신주소로 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즉시 증인에게 통지를 신청한 공소기관이나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술한 일은 필록을 만들어야 하며,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베이징 김표 로펌 장카이연 변호사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